[사건번호]
조심2010중0227 (2010.03.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따른결정]
조심2009중32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9.부터 2004.1.6.까지OOOOO OO OO OOO OOO (O)OO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OOO OOO OOO OOO OOOO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2003.9.8. OOOOOO의 매매계약을중개하고 받은 수수료 50백만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OOO세무서장은 OOOOOOO의 고소사건 수사결과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세무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이 2003.6.24. OOOOO OOO OO OO의 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 60백만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이 신고누락한중개수수료 합계 110백만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처분청은 2009.5.14. 청구인에게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83,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2003년 6월부터 줄곧 대표이사직의 사임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의사실상 대표이사는 OOO으로 그와 같은 사실은 OOO 외7명의 확인서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고, 또한 OOO OOO OOOOOO OOOOO OOO OOOOOO 중개수수료의 실제 귀속자는OOO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3.1.29.부터2004.1.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과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점, 2002년~2003년까지 청구외법인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한 점,청구외법인이 2003년 1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세무조사를받을 당시 청구인이 참석하였음에도 사실상대표이사가 아닌 것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에 소재한 OOOOOO 중개수수료의 실제귀속자가 OOO라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청구외법인(OOO)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뒤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1)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1)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2)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국가외환위기 당시 (O)OOOO에서 명예퇴직하게되어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청구외법인 OO지점에 입사(팀원으로 근무)하였으나,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취임 관련서류를 제공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2003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대표이사직의 사임을 요청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OOO 등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객관적 증빙서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OOOOOO 중개수수료의 실제 귀속자는 OOO임을 양도자인 OOO가 확인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OOO 등의 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입금내역, 명의대여료 입금내역, 당시 관련자들의 명함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 6월 대표이사의 사임을 요청하여 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1.29.부터 2004.1.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과 법인등기부등본에나타난다.
(나)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가 OOO이라주장하며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나, 청구인이 아래〈표1〉과 같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이 국세통합전산망 주주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청구외법인 주주현황
사업연도 | 발행주식총수 | 청구인 | 윤미경 |
2002 | 10,000 | 5,000(50%) | 5,000(50%) |
2003 | 10,000 | 5,000(50%) | 5,000(50%) |
(다)청구인은 OOOOOO 중개수수료의 실제 귀속자가 OOO라 주장하고 있으나,O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첨부되어있는 OOOOOO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인이 청구외법인(OOO)임이 확인되고,양도자 OOO가 OOOOOO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5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에게지급한 사실이 당해 법인의 직원인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법인이 2003년 6월 이후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 OOOOOOOOOOOOOOO)에 입금한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청구외법인이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내역
(단위 : 원)
입금일자 | 2003.9.9. | 2003.10.13. | 2003.10.13. | 2003.12.5. |
입금액 | 570,000 | 500,000 | 500,000 | 575,000 |
(2)「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일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간주하도록 하는 것이며(OOO OOOOOOO, 1994.3.8. 같은 뜻임), 이에 따라사외에 유출된 법인수입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한 과세관청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다(OOO OOOOOOO, 1992.8.14. 같은 뜻임).
(3) 그렇다면,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2003.1.29.부터 2004.1.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소유한 점, 2003년 6월 이후에도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청구외법인 등의 명의로 500천원 등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보면, 청구인이 2003년 6월경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것을 요청하여 퇴사를 하였기에 이 건 당시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청구인은 OOOOOO매매계약 중개수수료의 실제 귀속자가 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OOO세무서장의 OOOOOO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청구외법인인 점,청구외법인의 직원 OOO이 양도자 OOO가청구외법인에게중개수수료를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가 실제 귀속자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중개수수료의 실제 귀속자가 OOO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