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0765 (2011.06.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시된 각서, 녹취록, 양도대금 수령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제 소유자로 보임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윤 O은 경기도 OOOO OOO OOO OOOOO 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서, 1999.3.1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0.4.19. 송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윤 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며, 본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수탁한 자라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윤 O의 외숙모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윤 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0.12.14.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3,177,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윤 O의 외숙모로 청구인의 남편인 최OO이 1993년부터 윤 O과 그의 형 윤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 바, 동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확인받았을 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과 윤 O은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윤 O이 쟁점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제세를 윤 O이 납부하였고, 윤 O이 심판청구 이후에 스스로 본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한 진술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윤 O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확인받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금전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과 윤 O 사이에 작성된 녹취록 및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청구인과 윤 O의 각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윤 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윤 O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O,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과 윤 O은 2009.1.9. 공증인사무소에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록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 최OO이 2009.5.21.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쟁점토지를 본인 소유라며 매도를 의뢰한 사실이 동 사무소에 보관중이던 매매물건관리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양도대금 2억8,700만원 중 2억5,700만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문답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윤 O 및 윤OO 형제에게 투자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투자와 관련된 계약서 및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에게 윤 O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자에 대한 결정고지의 취소를 요청하고, 경기도 OOOOO에게 청구인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에 관하여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및 윤 O이 대화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서(O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윤 O에게 윤 O 명의의 땅을 청구인이 분명히 샀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각서(OOO OOO OOO, OOOOOOOOO)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윤 O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문답서(처분청, 2010.10.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녹취서와 각서에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은 윤 O 등에게 투자한 금액과 수O을 상환받기 위함이었을 뿐, 실제 소유자는 윤 O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2억8,700만원 중 2억5,700만원을 수령한 것은 남편 최OO이 윤 O 등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매매를 알선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매매물건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의 남편 이름(OOO)이 기재되어 있는 바, 그 이유에 대하여 윤 O은 쟁점토지를 매물로 낸 사람이 청구인과 최OO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마) 윤 O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2010.10.18.)에 의하면, 윤 O은 청구인 및 최OO이 본인의 동의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나중에야 본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았고, 재산세 등은 청구인이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하여 본인이 대납한 것인데도, 청구인 및 최OO이 본인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소유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세금조차 내지 않으려고 하여 차후 명의수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윤 O이고, 윤 O이 이를 매도하여 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며, 윤 O이 청구인의 남편 최OO으로부터 2007년까지 차용한 3억원 넘는 금액에 대하여 2008년경에 쟁점토지를 팔아서 변제하기로 약속한 바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며, 윤 O은 청구인의 남편 최OO 명의의 상속재산을 몰래 매도한 것에 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소유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갑자기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이 후 윤 O이 자신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윤 O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진술서(2011.4.14.)에 의하면, 윤 O은 본인이 1999.3.1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0.4.9. 송OO에게 2억8,7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윤 O은 2002.1.1.부터 부동산중개서비스업, 2003.7.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으며, 국세 체납 및 결손처분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비록 윤 O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과 달리 본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는 있으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녹취서 및 각서 등의 여러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그의 남편 최OO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반면, 윤 O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