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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9 2020노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뇨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노점을 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7. 8. 11.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0.142%로 높은 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작량감경한 선고형의 최하한이 징역 1년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기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법정형이 상향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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