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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창원지방법원 2016.8.19.선고 2016고합132 판결
상해치사
사건

2016고합132 상해치사

피고인

김 * *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nan

변호인

변호사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판결선고

2016. 8. 19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김○○ ( 58세 ) 의 친동생으로서 2009. 경 모친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09. 부터 2015. 까지 7회에 결쳐 피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고소를 일삼고 수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아 돈을 달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5. 9. 4. 11 : 40경 24노 * * * * 호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대가면 갈천로 153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갈천저수지 쪽에서 영현면 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보고 이전과 같이 도로 안으로 걸어 들어와 양손을 올린 채 약 15m 앞에서 승용차를 가로막자 화가 나, 즉시 급정지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할 경우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조향장치를 전혀 조작하지 않고 급정지 하지 않은 채 속도만 줄이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중앙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부터 약 3. 2m 전방에 떨어지게 한 후, 브레이크를 약하게 밟은 상태에서 재차 진행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한 후, 그대로 후진하여 위 앞바퀴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재차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 : 59경 위 갈천로 153 앞 도로에서 가슴, 배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큰형인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고의로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갑 작스럽게 도로 앞으로 뛰어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된 것이고,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도 승용차가 완전히 제동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전방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게 된 것이며, 이어 피해자가 승용차의 앞바퀴에 깔려있다고 생각되어 승용차를 후진하게 된 것이다 .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승용차의 앞 범퍼 중앙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고, 이어 승용차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1①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충격지점으로부터 약

3. 2m 전방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도로교통공단 울산 · 경남지부 안전조사부 A, B 작성의 ' 의뢰사항에 대한 회신서 ' 에는 " 40km / h 속력으로 진행하다 마주오던 보행자를 테라칸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을 시 보행자 전도낙하거리 공식을 토대로 하면 보행자는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15m 튕겨나가 정지하게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교통사고 발생관계 공학적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증거기록 제275쪽 ), 검찰의 ' 현장검증 결과보고서 ' 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속 40km / h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급정거를 했을 경우 약 6. 4m의 제동거리가 소요됨을 확인하였으므로 ( 현장검증 결과보고서, 증거기록 제585쪽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시점의 차량속도는 시속 40㎞ / h의 속도보다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무렵 브레 이크를 밟아 승용차의 속도를 상당히 감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② ' 감정의뢰회보 ' 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바지의 왼쪽 발목 부분에서부터 왼쪽 허리부분에 이르기까지 승용차의 바퀴 자국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있고, 피해자의 상의 남방 왼쪽 허리 부분에서부터 가슴을 거쳐 오른쪽 빗장뼈 부분에 이르기까지도 승용차의 바퀴 자국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확인되며 ( 감정의뢰회보, 증거기록 제127 내지 132쪽 ), ' 부검감정서 ' 의 주요부검소견에 의하면, "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이 확인되지는 않았고, 양쪽 무릎, 정강이 및 발목에 다수의 표피박탈이 확인되며, 가슴과 배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폐의 파열, 간의 파열, 심낭 및 심장의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 부검감정서, 증거기록 제222 내지 223쪽 ), 피해자의 의복상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완전히 역과하여 더 진행하였다거나, 피해자를 1차 역과하여 지나간 뒤 다시 후진하여 재차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③ 도로교통공단 울산 · 경남지부 안전조사부 A, B 작성의 '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 에는 " 테라칸이 보행자를 역과하였다고 하면 테라칸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 가해졌던 밟는 힘 ( 답력 ) 을 충돌전보다 약하게 하였거나 발이 떨어졌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이든 테라칸 운전자가 보행자 충돌 당시 브레이크 답력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증거기록 제258 내지 259쪽 ), 충격 당시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충격 이후 피해자의 전도낙하거리와 방향, 사고 장소 노면의 상태, 승용차의 감속 상황 등에 따라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승용차를 정차시키지 못한 채 불가피하게 전방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④ 피해자의 자녀인 C 수사기관에서 " 삼촌인 피고인이 고의로 아버지를 차로 들이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다른 가족 모두가 돌보지 않는 저의 아버지를 저의 삼촌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고향에서 저의 아버지를 돌봐주며 생활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믿겨지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바라지 않는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95 내지 196쪽 ), 피해자의 배우자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의 주거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등 상당기간동안 피해자의 가족을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2011년경부터 지속하여 ' 알코올 사용의 증후군 '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장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 [ 진료기록 발급 의뢰에 대한 회신 등, 수사보고 ( 변사자의 병원진료 기록 회신 관련수사 ), 증거기록 제111 내지 118쪽 ],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 222 % 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는바 [ 수사보고 ( 변사자 부검감정서 회신 관련 ), 증거기록 제218쪽 ],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장기간동안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

⑤ 피고인의 상속재산 규모와 상속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속 문제로 자주 다투어왔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배심원 평결결과 ( 다수결 평결 )

○ 유죄 : 3명, 무죄 : 6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헌

판사한지연

판사박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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