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136 | 지방 | 1997-02-26
[사건번호]

1997-0136 (1997.02.26)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를 하는 때에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하므로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작용기준】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56.10.11. 설립된 청구법인이 1993.8.31. 대도시내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ㅇㅇ트랜드(이하 “ㅇㅇ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인 1996.3.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41.8㎡ 및 그 지상건축물 881.7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6.4.9.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해 7.12.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3,3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75,200,000원, 교육세 87,120,000원, 합계 562,320,000원(가산세포함)을 1996.8.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구두, 핸드백, 가방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6.8.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지점(이하 “ㅇㅇ지점”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가 1996.4.9.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고 ㅇㅇ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6.7.12. 청구외 (주)ㅇㅇ의 부도설에 따른 영업상황 변동으로 서울지점을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는데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지방세법상의 지점이전은 가입전화번호의 설치장소 이전사항 등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기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새로운 장소로 옮기고, 사업자등록증 교부사유가 전입으로 표시되어 있어야만 이전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1996.7.20. 부평지점을 폐쇄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북인천세무서장에게 반납한 경우는 부평지점을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등록세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의 규정이 1994.12.22. 신설되어 1995.1.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서울지점 설치일인 1991.6.8.에는 동 규정이 없었고, 대도시내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지점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대도시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1000분의 30)의 5배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 지점 등 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생략)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구두, 핸드백, 가방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1956.10.11.)된 법인으로서 대도시내인 ㅇㅇ시내에 ㅇㅇ지점을 1993.8.31. 설치한 후 1996.4.9.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고 같은해 7.12.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ㅇㅇ지점 설치후 5년을 경과하여 당해 지점을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1996.7.20.ㅇㅇ지점을 폐쇄한 후ㅇㅇ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였으므로 ㅇㅇ지점을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것이 아닌데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등록세 등 신고납부 의무규정이 1995.1.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대도시내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등 중과세 대상이 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88누3031, 1988.6.14.),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내인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1993.8.31.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인 1996.4.9.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는 지점설치(이전) 여부와 관련없이 등록세 등 중과세 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당해 지점을 1996.7.20.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같은법 제150조의2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를 하는 때에 등록세 중과요건 사실이 발생하므로 그 때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1993.8.31.)한 후 5년 이내(1996.4.9.)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를 하는 때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