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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540 | 지방 | 2019-08-28
[청구번호]

조심 2019지1540 (2019.08.2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쟁점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는바 동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20지0069

[주 문]

OOO이 2018.11.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7.6. 목적사업을 비철금속과 관련된 화합물의 제조 등으로 하고 본점소재지를 OOO(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9.28. OOO 소재 공장용 건축물 1,260.6㎡ 및 그 부속토지 9.917.4㎡(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0.10. 쟁점②사업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75%)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후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75%)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창업을 장려하고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위 규정을 청구법인과 같이 자금이 부족하여 창업과 동시에 사업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임차하여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창업초기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금력이 풍부한 중소기업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위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 소재 쟁점①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다가, OOO 소재 쟁점②사업장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6.7.2. 비활성금속(2차전지, 충전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전지) 관련 제조·가공·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①사업장 소재지에서 창업을 하였으나 창업초기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생산설비를 투자할 여력이 없어 창업과 동시에 청구법인 소유의 사업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약 7개월이 지나서야 임차(임대인 주식회사 OOO, 임차기간 5년) 사업장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부단히 사업을 영위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공신력 있는 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17.12.7. 벤처기업(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인정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자금으로 쟁점②사업장을 취득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창업이후부터 줄곧 동종 업종의 제조업(2차전지 관련)을 영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미 OOO 소재의 쟁점①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이후에 OOO 소재 쟁점②사업장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OOO한 상태에서 쟁점②사업장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최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1084, 2017.5.22.)에 따르면, ‘사업의 확장’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요건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의 규모 확대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였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4호에서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 규정은 적용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6.7.6. OOO 소재지에서 창업한 후, 2017.2.7. 쟁점①사업장(임차사업장)에서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2018.9.28. 쟁점②사업장(자가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쟁점②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이전계획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OOO 소재 쟁점①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OOO 소재 쟁점②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제외대상인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②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176011-*******) 및 사업자등록증(190-86-*****)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6.7.6.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비철금속 관련 화합물 등의 개발․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 2016.8.1.부터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위 소재지에서 본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임차인)과 주식회사 OOO(임대인)간에 2017.2.7.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물건은 OOO 소재 건축물 3,020.41m 및 토지 4,763.1m로, 월세금은 매월 28일에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기간은 2017.2.8.부터 60개월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간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였거나 시설장비를 인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2017.12.7.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7.12.7.부터 2019.12.6.까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 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매수인)은 2018.9.28.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②사업장을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였다.

(바) OOO이 2018.10.5.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6.7.1.부터 2018.6.30.까지 종목을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20129) 제조로 하여, 관련 물품(2차전지 등)의 매출(수입)사실이 확인된다. 세부 매출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매출현황

(사) 청구법인이 2018.10.10. 이 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공장증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7.2.6. OOO 소재 쟁점①사업장을 5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8.9.28. 쟁점②사업장을 매입하였고, 2021년에는 쟁점②사업장을 증설할 계획이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16.7.2.부터 2018.10.10.까지의 기간 동안에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현황(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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