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599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8.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8. 1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