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3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약 50m 로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