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2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4. 02:59 경 시흥시 B 앞 노상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접촉사고까지 낸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