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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551 | 법인 | 2006-07-26
[사건번호]

국심2006서0551 (2006.07.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무조사 착수일 이후 거래가 전무한 것으로 보아 금지금 관련하여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 또는 가공)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따른결정]

2007서27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O외 6개 업체에게 발행·교부한 2004년 제1기 6,895,376,500원, 2004년 제2기 14,800,000원, 계 6,910,176,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보고,(주)OOO외 11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수취한 2003년 제2기 13,717,069,642원, 2004년 제1기 20,461,099,846원, 2004년 제2기 11,469,655,300원, 계 45,647,824,78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 또는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이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1,394,877,140원, 2004년 제1기 1,357,351,240원, 계 2,752,228,380원 및 미환급 부가가치치세 1,148,718,550원에 대하여, 2005.10.11. 청구법인에게 2003.2기 부가가치세 1,783,219,050원, 2004.1기 부가가치세 1,965,621,440원, 2004.2기 부가가치세 229,180,950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빙자료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287,140,73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500,883,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업체와 내수관련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 6,910,176,500원과 매입세금계산서 6,886,589,756원을 관련업체들과 사전공모하여 실물거래없이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내수관련 증빙에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주문서(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물품매도확인서, 물품인도증, 물품인수증 및 관련 거래통장인 입출금 제명세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고 일부 거래처의 경우는 장기간 특별조사를 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나 가공거래나 위장거래가 아니라 정상거래로 인정받았으며, 주요 매입거래처인 (주)OOO 등도 실물을 매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한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 수입업자와 해외수출처 및 국내업체(청구법인 포함) 등이 사전공모한 것으로 보아 동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지금은 수출을 전제로 매입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구태여 위장 매입할 이유가 없으며, 관련거래에 수반되는 현금거래 및 관련업체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추정만으로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11.6.~2004.9.16.까지 금지금 3,065㎏을 (주)OOO 등 10개업체로부터 매입하여 2,743㎏은 홍콩에 수출하고 453㎏은 OOOOOOO(주) 등 7개 업체에 매출하였는 바, 모든 거래가 똑같은 방법으로 당일에 7~8단계의 면세 및 과세 중간도매상을 거쳐 마지막 단계인 청구법인이 수출을 담당한 것으로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입출금을 하였으며, 이 같은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거래처인 (주)OOOOOOO, (주)OOOO, (주)OOOOO 등의 임직원 및 주주가 친인척이거나, 친구 또는 상당한 친분을 가진 자들로 확인되며, 거래단계의 중간에 (주)OOOOO 등 과세전환사업자(속칭 “폭탄업체”라 함)의 거래를 끼워 넣었고 이러한 폭탄업체들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위장업체로 그 대표자는 사업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들이며 면세지금을 구입하여 과세매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폐업후 도주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와 같이 실물흐름이 없는데도 사전각본에 따라 실물(금지금) 및 대금결재가 이루어진 것처럼 한 것은 사전공모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금지금을 수출하였다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와 관계없이 수출 등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착수일 이후 거래실적이 전무한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 것이 아니고 일명 폭탄업체 등과 관련 공모업체간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불법행위임을 알면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반증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 또는 가공)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3.10.19. OOOOO OOO OOO OOOOOO O층에서 개업하였으며 주주구성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 O OOOOO OOOO OOOOOO

(OO O O, O)

O OOOOOO OO,OOOO, OOOO OOO(OOO)

(나)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에는 금지금을 매입하여 호주 OOOOOOOOO OOOO에 수출하고 2004년 제1기 이후에는 홍콩 OOOO OOOO에 수출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지금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아래 <표2>와 같이 환급신청하였다.

OOOOOO O OOOOO OOOOO OOOOOOOO

(OO O OOO)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양OO은 당초 의류부자재 제조업체인 OOOO을 운영하다가 2003.10.29.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금지금 도매/수출업을 시작하였고, 양OO은 지금업계의 경험이 전혀 없으며 자금능력이 없는 자로 주주구성원이 모두 (주)OOOOOOO 직원 또는 그 배우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처분청은 (주)OOOOOOO의 필요에 의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보증금 5백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세무조사 착수일(2004.10.8) 이후부터는 수출 실적이 전무하고 종업원도 없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의 법인으로 조사되어 있다.

(마) OOOO국세청장이 조사한 청구법인의 금지금거래 흐름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O OOOOOOOOOOOO OOO

(바) 국내의 금지금 변칙거래 실태에 대한 OOOO국세청장의 이 건 관련 범칙조사 내역에 의하면, 수입상이 해외(주로 홍콩)에서 수출용 원자재로 금지금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하여 3~4단계의 면세 도매과정을 거쳐 과세전환사업자(폭탄업체)에게 거래되고 과세전환된 금지금은 다시 3~4단계의 도매과정을 거쳐 수출업체를 통해 수입된 금지금 상태 그대로 수출된 후 다시 국내로 재수입되는 순환과정을 반복하며,

과세전환사업자는 면세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매출한 후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무납부, 폐업하고 그 이후 도매업체 및 수출업체는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음으로써 국가에 납부하지도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수출업체에게 환급하게 되며, 수입시 가격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수출하게 되어 국부가 유출되었으며,

국내의 금지금 유통과정은 수입업체로부터 6~7단계 중간도매 유통과정을 거쳐 수출되기까지 모든 거래가 당일 이루어지고 각 업체가 외관상 독립된 회사간의 거래인 것처럼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결재 증빙을 갖추고 있으나 업체 대표자는 업계 경력이나 자금능력이 없는 자로서 독자적 회사운영이 불가능하고 모든 거래가 사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래가 불가능하여 조직적 관련성을 가진 조세포탈 행위로 조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위 금지금의 거래도와 같이 청구법인이 금지금 거래를 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환급·공제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양OO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금지금 도매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4건 6,886,589,756원 및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3건 6,910,176,500원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고

금지금을 홍콩 등에 수출한 39,103,703,748원은 세관을 통한 실물이동과 대금결재가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인정하되, 수출에 따른 매입거래 68건 38,761,235,032원을 위장매입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다.

(2) 청구법인은주문서(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물품매도확인서, 물품인도증, 물품인수증, 거래대금관련 예금통장(거래내역조회) 사본 등 국내의 금지금 거래관련 증빙과,수출면장, 인수증, 송금관련서류, 수출운송요금명세 등 금지금의 해외수출관련 거래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양OO은 금지금 업계의 경험이 전혀 없는 자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장도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인 영세사업장이며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모든 거래를 중단한 점, 형식상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금지금을 매입하여 해외에 영세율로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밀수 등이 성행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 수출된 지금이 수입되어 또 다시 수출되는 이 건 거래형태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내수관련 금지금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해외 수출한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는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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