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3268 (2021.01.18)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고지세목으로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일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함∘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후에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지1218
[주 문]
1. OOO이 2015.7. 등에 청구인에게 한 2015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7.10. OOO 외 28건의 일부 지분(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을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2015.7.부터 2019.7.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2015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7.10. 2020년도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법원 2018.1.17. 선고 2017나2019195 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소 확정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0.7.2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 등을 경매OOO절차에서 낙찰받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5년도분부터 2020년도분까지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1.17. OOO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2015년도분부터 2020년도분까지의 재산세는 신고․납부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처분청이 2020.7.2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2013.7.10.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므로 과세시점상 ‘공부상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실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이고,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행판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소유자가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어 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취득을 인정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야 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같은 뜻임)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2015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6.8.10. 및 2006.11.10.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2013.7.1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2015.7.부터 2019.7.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2015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7.10. 2020년도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법원 2018.1.17. 선고 2017나2019195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없어짐에 따라 소 확정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0.7.21.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7.2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가사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 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 이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세의무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마) OOO(쟁점부동산 중 일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공유자 지분 83.38분의 12.6158 및 공유자 지분 83.38분의 5.07875의 소유권은 2013.7.10.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변동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5.7.부터 2019.7.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2015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점, 청구인은 2018.1.17. 선고된 OOO법원 2017나2019195 판결을 근거로 2020.7.21. 위의 재산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7.28. 이를 거부하였으나,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고지하는 세목으로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 성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2015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당초 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일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처분청이 2020.7.28.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에 대한 것이라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 제1 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OOO법원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OOO을 하였으나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