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808 (2010.12.24)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준보전산지에 속하는 임야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임야에 해당되므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 지방세법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세부담 상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O OOOOO 임야 1,09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175,65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28,250원, 지방교육세 125,650원, 합계 753,900원을 2010.9.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79년도에 이 건 토지를 매수한 후 선산으로 조성 사용하여 왔으나, 근년 이 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일대에 유통단지가 조성되면서 이 건 토지가 주위의 LPG충전소, 자동차폐차장, 제분공장 등으로 둘러싸여 진입로마저 폐쇄되어 버린 불모지(맹지)가 되어 팔리지도 않는 토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매년 최고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현실에 맞는적정한 세금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사실상의 금전상으로 환산되는 수익발생 여부에 불문하고 경제적 편익 가치를 얻는데 과세근거를 두고 있는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보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준보전산지에 속하는 임야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임야에 해당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맹지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 율 |
5천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제191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42조【세부담 상한】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로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10년도 공시가액은 1㎡당 230,000원이다.
(2)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그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5조의2 본문에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공시가액(230,000원/㎡)에 면적(1,091㎡)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법령에서 정한 세율 및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적정한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