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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4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1:0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2층 사무실에서, 2015. 10. 24. 발생한 ‘F 광고탑 고공시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G 등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노동조합측 변호사에게 제시하며 위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하는 과정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압수ㆍ수색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항의하면서 그곳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막고 사무실 안쪽을 수색하려던 경찰관들을 밀치며 강력히 저항하다가 위 압수ㆍ수색을 지원하던 서울영등포경찰서 H 소속 경위 I 등이 노동조합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I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I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씨디(CD)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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