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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2488 | 부가 | 2001-01-17
[사건번호]

국심2000중2488 (2001.01.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했으나 실지거래로 확인되므로 부당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2000.4.12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775,005원 및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556,040원과 1997년도 종합소득세 32,811,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 OO공단 OOOOO OOOO에서 「OOO」이라는 기계부품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에 하청업체인 청구외 OOOOOOO(이하 “청구외업체” 라 한다)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4,340,3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4.12 청구인에게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775,000원,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556,040원 및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32,811,360원, 합계 44,142,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하청업체인 청구외업체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검찰에 고발되었다 하지만 청구인과 약 3년에 걸쳐 실지 거래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금융기관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단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만 가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업체 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협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된 자료상으로 청구인과 실물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재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는 거래처가 다른 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의 2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2호에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제3호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4호에서 작성연월일,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 제2호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업체와 약 3년간 거래를 하여 왔으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사실대로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청구인은1996.7.25부터OOO(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지게차부품 중 실린더 및 브레이크앗세이 연결부품을 생산하여 (주)OOOO 및 (주)OO정밀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당시 OOO에 브라케트, 금형 및 레디알 임가공부문의 전문기능보유자 및 장비가 없어 청구외업체(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1996.4.23 등록, 냉장 및 냉동장비, 공기조 제조업체)에 원(홀)가공부문을 외주가공하였다고 하면서 발주당시 기계설계도면 20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외업체로부터 매입한 거래내역을 보면, 1997년도중 총 10건에 거래금액(공급가액)은 94,340,300원이며, 이에 대한 대금결재 내역을 보면, 어음지급 23,473,733원, 임차료대납 12,940,000원, 급여대납 16,000,000원, 현금 및 송금이 38,660,467원이라는 사실이 거래명세표,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각 결재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어음과 가계수표에 의한 대금결재를 보면, 1997.6.4 청구인 및 청구외업체 OOO이 이서한 받을어음(자가11740898) 5,000,000원이 OO은행 OO동지점에서 결재되었으며, 1997.6.11 청구인이 지급한 받을어음(자가01367347) 3,025,500원이 수협 OO동지점에서 청구외업체로 지급되었으며, 청구인, 청구외업체, (주)OO유압기계로 이서된 1997.8.24자 청구인이 지급한 가계수표(OOOOOOOOOO) 5,000,000원이 OO은행 OO동지점에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며, 비록 일부 받을어음중 금융기관의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음지급명세서, 입금표, 거래처원장 등의 상세한 내용으로 보아 거래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업체의 임차료를 대납한 것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업체는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소유주 : 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나, 1997.2월경 같은동 OOOOO(소유주 : (주)OO유압기계)으로 기계시설등 일부를 이전하여 사실상 두 곳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청구외업체의 OOOOOO의 기계시설이 가동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제품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여 납품기간을 맞추지 못하게 됨에도 청구외업체의 임차료체불로 임차계약해지요청이 빈번하므로 외주가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중에서 체임임차료 12,940,000원(1997.2.10~ 1997.9.12, 7회분)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거래처원장, 입금표와 2000.6.9 임대주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업체가 임금체불이 빈번하여 조업중단이 발생함에 따라 청구외업체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중에서 1997.8.30부터 1997.12.4까지 5회에 걸쳐 인건비 16,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처원장, 입금표, 당시 급여를 지급받은 OOO 및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또한, 수표, 현금 및 송금거래내역을 보면, 1997.4.29 OOOO은행 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 10,000,000원(OOOOOOOOOO) 및 8,000,000원(OOOOOOOOOOOOOOOOOOO)의 합계 18,000,000원은 청구인이 납품대금으로 청구외업체에 지급한 것을 청구외업체가 자기의 거래업체인 (주)OO유압기계에 지급하여 (주)OO유압기계의 거래은행인 OOOO은행 OO공단지점계좌(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으며, 1997.11.5 청구인은 OOOO은행 OO공단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 14,000,000원(OOOOOOOOOOOOOOOOOOO)으로 청구외업체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후 청구외업체 OOO의 서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이서되어 결재되었으며, 1997.9.23 청구인의 OOOO은행 OO지점계좌(OOOOOOOOOOOOOOO)에서 3,100,000원이 청구외업체 O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로 이체된 사실이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현금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거래하였다는 부분은 입금표나 청구외업체의 영수증등으로 확인이 되지만 금융기관자료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과 청구외업체는 1996. 7월부터 12월까지 44,000,000원, 1998년은 1월부터 6월까지 115,568,800원의 거래가 있었음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 1997년을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업체로부터 생산제품의 주요부품을 외주가공하여 공급받았으며, 1996년부터 1998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온 사실과 거래대금지급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증빙,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관련자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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