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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017 | 소득 | 2008-06-27
[사건번호]

국심2007서4017 (2008.06.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청구인이 거래장부의 원본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황상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금은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6중1621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7.11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933,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7.1 개업하여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1년도에 서울특별시 OO OOO OO OOOOOOOO에서 OOOOOOO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외 김OO로부터 OOOOO 상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천만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O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7.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933,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 것은 사실이나, 쟁점거래처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상품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김OO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지 사업자로서 명의상 대표인 청구외 김OO의 남편 남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장부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김OO로부터 상품을 실지 매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예금거래내역서상의 예금주가 청구인의 모 김OO이며, 김OO는 OOOOO이라는 상호로 1999.7.1 ~2002.6.30 기간동안 의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예금거래내역서가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증빙이라고 볼 수 없고, 거래장부 또한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며,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가 2004.3.31 폐업하였으며,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도 이미 납부하여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01년 제1기 ~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1년 제2기의 매입액은 쟁점매입액이 전부이며, 이를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에는 매입액이 “0”원이 되는 사실이 확인된다.

(OO O O)

(3) 청구인은 모친인 청구외 김OO가 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이나, 김OO는 2001년도 이후에는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2001년도부터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바, 김OO는 이 건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김OO의 예금거래명세표 및 거래장부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8.5.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시한 거래장부에 의하면, 2001.2.21 ~ 2001.12.21 기간동안 매입명목으로 총52,870천원이 지출되었으며, 같은 기간동안 반품금액은 2,771천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모친인 김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 의 예금거래내역서 및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의 OOOOOO 거래내역명세서를 보면, 위 거래장부상의 같은 거래기간동안 총 422,36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 중 52,870천원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2008.5.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에 의하면, 개업 초기에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모친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02년도부터는 자신의 계좌에서 매입대금을 계좌이체하거나 어음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 및 OOOO은행 계좌(OOOOOOOOOOOOOO) 사본에는 2002.2.28.~2002.6.29. 기간동안 4회에 걸쳐 남O O에게 10,300천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청구인의 매입대금인지 청구인의 모친인 김OO의 매입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인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모친 김OO는 2001년도 이후에는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2001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김OO는 2001년 제1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었으며, 2001년 제2기에는 신고 후 무납부 고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납부하였고, 김OO의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같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상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 김OO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이 운영한 쟁점거래처는 OOOOO의 회원업체로서 청구인과는 2001년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거래하였으며, 대금은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약 5천만원 정도를 받았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는 있으나,2001년 제2기의 매출액 대비 원재료 매입액 비율이 92.1%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신고 및 기장내용과 같이 2001년도 제2기에 54,308,308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있어야 함에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전혀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청구인의 모친인 김OO는 2001년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2002년도에는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외 남O O에게 일정 금액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거래장부의 원본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금은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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