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광3506 (2004.03.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대금지급관계를 실지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매입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주)OOOO(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9년 제2기 중 청구외 (주)OOOO(구.O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OOO,OOO,OOO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공제 받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외 (주)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검찰에고발조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OO세무서장은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당해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당시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2003.7.10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주)OOOO과 거래하면서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주)OOOO의자재담당직원으로부터 입금표를 받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거래처인 (주)OOOO은 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시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이며,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예금통장사본 등을제시하고 있으나, 고액의 거래를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상거래 관행상 신빙성이 없으며, 통장에서의 인출내역도 실제 지급처가 누구이며 실제 물품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입출고 지시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지거래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가공거래 자료로 보아 손금을 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2) 법인세법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1999.3.5~2000.5.2)하면서1999년 7월부터 9월중(주)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입금표와 대금결제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9.7.30과 1999.8.20, 1999.9.30 세 차례에 걸쳐 (주)OOOO으로부터 총 공급대가 OOO,OOO,OOO원의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법인의 (주)OO은행의 계좌에서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 OO O
OOOOO OO O OOOO OO
(OO O OO)
(나) 위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표를 수취하였다는 일부 금액은 서로 일자와 금액이 일치하고 있으나, 1999.7.30과 1999.9.30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보다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OO,OOOO원과 OO,OOOO원이 각각 적은 반면, 1999.8.20 수수한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OO,OOOO원이 많은 등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구체적으로 거래가 있었는지 또는 거래가 있었다면 품목이나 수량 등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외법인은 (주)OOOO과 약 4개월에 OOOOO원의 거액을 거래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거래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거래상대방인 (주)OOOO은 1999.2.4개업하여2000.12.31 폐업한 사업자로서, OO세무서의 조사결과 실제 상품은 거래한 사실이 전혀없고,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당시 사외유출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