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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골프장에서 발생한 매출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O지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3603 | 부가 | 2015-09-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3603 (2015. 9. 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OOOO지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골프장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의 소에 대하여 OOOO법원 OO지원에서는 OOOO지점이 쟁점골프장을 쟁점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한 점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한 점,관련계약에서 쟁점골프장의 경영은 청구법인의 명의로서 이를 행사하고, OOOO지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대차계획서에 따라 쟁점골프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OOOO지점은 위탁수수료를 수입으로 하고, 일반적인 비용은 청구법인이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골프장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까지 OOO 소재한 OOO(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OOO 주식회사 OOO지점 및 주식회사 OOO지점(이하 “OOO지점”이라 한다)과 OOO까지 청구법인이 OOO지점에 쟁점골프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OOO지점이 OOO지점에 쟁점골프장을 전대하여 그 관리·운영을 재위탁하는 내용의OOO경영재위탁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쟁점골프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자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나. 처분청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쟁점골프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자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골프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OOO지점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OOO 작성된 쟁점계약에 의해 쟁점골프장을 OOO지점이 운영하였으나, 이 위탁계약은 OOO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 사내이사 선임)에서 해임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급적용한 불법계약서이다.

(2) 이에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OOO이 OOO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등의 해임을 의결하였고, OOO에 경영위탁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위탁계약 소멸통지를 하였으며, OOO지점에 경영관리 위탁계약 등의 존부에 대한 해지소멸 및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OOO지점은 쟁점골프장의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

(3) 쟁점계약에 의하면, 보증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결과 실제로 입금된 보증금이 없었고, 쟁점골프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주식회사 OOO의 명의로 신용카드 전표가 발행되었으며, 수익금도 OOO지점의 OOO계좌로 입금되었다.

(4) 청구법인은 OOO 관리인이 쟁점골프장의 운영권을 OOO지점으로부터 넘겨받기 전까지 영업수익이 전무하였으므로, 쟁점골프장을 운영한 OOO지점을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지점은 실질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쟁점골프장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법인과 OOO지점이 작성한 쟁점계약(경영재위탁계약, 전대차 기간 : OOO, 보증금 OOO원, 위탁수수료 월OOO원)에 의하여 OOO지점이 적법하게 쟁점골프장을 운영하여 왔다.

(2) 청구법인은 권한이 없는 전 대표자가 쟁점계약을 허위로 작성하고, 무효인 쟁점계약을 토대로 OOO지점이 쟁점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O 외 5인에 대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OOO 소송에 대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기각결정하였고, 쟁점계약에서 쟁점골프장의 경영은 청구법인의 명의로서 이를 행사하고(제4조), OOO지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대차계획서에 따라 쟁점골프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제7조), OOO지점은 위탁수수료를 수입으로 하고(제9조), 일반적인 비용은 청구법인이 지출하도록 규정(제10조)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지점은 실질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 있다.

(3) OOO지점에서 OOO지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의 2012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내용에서도 쟁점골프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자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지점은 수탁수수료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 명의 및 골프장 영업 허가를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골프장에서 발생한 매출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지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OOO지점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등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의 주요내용

(2) 청구법인과 OOO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약 주요내용

(3)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결정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등에 쟁점골프장을 인도하고 퇴거하도록 요구하였으나,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주식회사 OOO 등이 쟁점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한 점, 주식회사 OOO의 쟁점골프장에 대한 현재의 점유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계약의 법적 성격 및 효력, 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동시이행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 점,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결정 및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주식회사 OOO으로서는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이 법원 OOO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청구법인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반드시 명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본안판결을 받아 쟁점골프장에 대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인도시기가 늦어짐으로써 발생하게 될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도단행가처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 볼 수 있을 정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본안 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4)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수입금액(신용카드 수취분 포함)에 대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고, OOO지점은 쟁점계약의 수탁수수료에 대하여 2012년 제2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OOO지점이 쟁점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지동이 작성한 확인서, 경영위탁계약 만료로 인한 위탁계약 소멸통지서, 경영관리 위탁통지 존부에 대한 해지소멸 및 퇴거요구 통지서, 카드전표 사본, OOO의 이행강제금 부과통보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결정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OOO지점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지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골프장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의 소에 대하여 OOO에서는 OOO지점이 쟁점골프장을 쟁점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결정한 점, 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달리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이 무효이거나 OOO지점이 권원 없이 쟁점골프장을 무단 점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계약에서 쟁점골프장의 경영은 청구법인의 명의로서 이를 행사하고(제4조), OOO지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대차계획서에 따라 쟁점골프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제7조), OOO지점은 위탁수수료를 수입으로 하고(제9조), 일반적인 비용은 청구법인이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10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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