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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9 2014고단7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B 화물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1. 3. 13. 17:34경 양산국도 양산방향 4km 지점에서 위 화물트럭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트럭 제2축에 11.20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2001. 7. 16.자 2001고약2926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5. 30.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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