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29 2014가단254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금 4,620,000원 및 2014. 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금 4,620,000원 및 2014. 7.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