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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248289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66,000,000원 한도 내에서 39,996,060원과 그 중 39,371,000원에 대하여,

나. 1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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