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144 | 조특 | 2003-06-13
문서번호
서이46012-11144 (2003. 6. 13.)
요 지
의료법인이 연구및 인력개발비 준비금을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 기준 및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용의 범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료법인의 의료ㆍ의약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및 의료ㆍ의약 관련 학술회의(세미나를 포함함) 참석비(개최비를 포함함)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별표5]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하 “[별표5] 사용기준”이라 함)에 포함되는 것이고, [별표5] 사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함)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장치시스템 또는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과 관련한 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기술 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