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0587 (2015.04.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선박철구조물 제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쟁점고철매출분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판매하고 수익을 은폐하기 위하여 법인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직원 등의 계좌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받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01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소재한 선박철구조물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해 2013.6.3.~2013.8.8. 기간동안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① 선박철구조물 가공작업에서 나온 고철 OOO백만원 상당액(공급가액, 이하 “쟁점고철매출분”이라 한다)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직원 OOO아버지 OOO직원 OOO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고 제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② OOO등 매입처로부터 실지 매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전체금액을 입금하여 준 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액만큼 OOO직원 OOO각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실거래 없이 OOO백만원(공급가액, 이하 “가공매입분”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③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OOO대한 가공인건비 OOO백만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실제 매입사실 없는 원재료비 OOO백만원(이하 “쟁점재료비”라 한다)를 계상하여 제세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3. 아래 <표1>·<표2>·<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05~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및 2005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경정·고지하면서 2006년~2012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합계 OOO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고철매출분 중 OOO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직원 OOO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이고, 계량증명서에 의한 매출분은 매출대금 입금이 확인된 것도 아니며, 쟁점고철매출분에 대한 대금이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비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장부를 조작하거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도 아니며, 전표를 조작하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것이 아니고, 단순 신고누락분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고철매출누락분을 과세함은 부당하며,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고철매출누락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OOO2003.10.20.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생산직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인사기록카드 및 명함 등에 나타나고, OOO2005.3.31.부터 2011.3.21.까지 등기상 감사이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감사로서의 역할 및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기여를 하였으며, OOO대한 4대 보험 납부는 물론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이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에게 모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며, 또한, 손금부인 하더라도 쟁점인건비가 OOO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귀속자인 각 개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쟁점재료비는 증빙 없이 결산과정에서 임의로 원재료비를 가공으로 과대계상한 것으로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한 것도 아니고,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제세 경정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한 날(2013.10.3.) 이전인 2013.6.1.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06년, 2007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함은 소급과세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선박철구조물 가공작업에서 나온 고철잔재들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직원 OOO아버지 OOO직원 OOO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이를 인정하였고, 더불어 청구법인은 OOO등 매입처들로부터 실지 매입사실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OOO백만원(공급가액)을 수취하고 대금지급 후 OOO통장(쟁점고철매출분 대금이 입금된 계좌)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OOO아버지 OOO계좌를 별도로 계속하여 관리를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선박철구조물 제조과정에서 나온 고철잔재들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수익을 은폐하기 위하여 법인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직원들의 계좌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받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조카로서 2005.9.14.부터 2011.2.9.까지 OOO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 OOO에서 OOO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OOO통장으로 입금시킨 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당시 청구법인의 경리를 담당하였던 OOO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쟁점인건비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계상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OOO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만 되었을 뿐 급여를 수령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작성한 문서 및 기타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자신도 근무당시 거래처나 회사의 업무내용, 직원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배우자인 OOO감사로 등재만 하였을 뿐, 전업 주부로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고, OOO급여에 대해 4대 보험납부, 원천징수의무 이행, 결산반영 등의 사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고 외형상 정상적인 인건비로 가장하여 과세관청을 기망하기 위한 부수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OOO억원의 가공매입액을 장부에 계상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제세를 탈루하였으며, 2012사업연도에는 OOO백만원의 가공재료비를 계상한 후 관할세무서에서 수정신고를 권장하자 일부금액인 OOO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고, 나머지인 쟁점재료비 OOO백만원에 대하여는 가공원가임을 인지하고도 수정신고에 불응하여 조사 적출된 것으로, 가공원가를 허위계상하고 원장을 허위기재하여 관련제세를 탈루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게 됨으로써 당해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되는바, 청구법인이 2006년과 2007년에 쟁점고철매출분과 가공매입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상여처분하면서 2013년에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고철매출누락분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직원 및 감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2012사업연도의 가공재료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2006~2007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후단 2011.12.31. 신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칙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선박철구조물 가공작업에서 나온 고철잔재들(쟁점고철매출분)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하고 그 대금을 아래 <표4>와 같이 직원 OOO아버지 OOO직원 OOO의 예금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해 계량증명서 내용을 대표이사가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OOO아버지 OOO직원 OOO명의의 예금계좌을 이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와 함께 OOO등 매입처들로부터 실지 매입사실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OOO백만원(공급가액)을 수취하고 대금지급 후 OOO예금계좌(쟁점고철매출분 대금이 입금된 계좌)로 되돌려 받았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OOO아버지 OOO예금계좌를 별도로 계속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과 경리담당자 OOO주요 문답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차명예금계좌의 명의자인 OOO퇴사한 후에도 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고, 직원 OOO통장으로 신고 누락한 쟁점고철매출분을 입금받는 등 수년간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선박철구조물 제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쟁점고철매출분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판매하고 수익을 은폐하기 위하여 법인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직원 등의 계좌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받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와 대표이사의 조카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계상한 쟁점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나) OOO은 2005.9.14.부터 2011.2.9.까지 OOO소재한 OOO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재직기간동안 아래 <표6>과 같이 OOO에서 OOO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OOO는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만 되었을 뿐 급여를 수령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서류(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작성한문서 및 기타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OOO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도 청구법인의 거래처나 업무내용, 직원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배우자인 OOO감사로 등재만 하였을 뿐 전업 주부로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대한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통장으로 입금시킨 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의 경리를 담당하였던 OOO조사공무원과의 문답 과정에서쟁점인건비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가공계상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급여를 지급받아 개인적인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및 적금 불입 등을 하였다며,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의 대표자의 확인서, OOO경리담당 OOO문답내용, OOO타법인 재직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는 가공으로 계상된 손금으로 보이고, OOO급여를 지급받아 개인적인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및 적금 불입 등을 하였다고 하나 이들이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 조카로서 대표자가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가공의 인건비를 계속·반복적으로 계상하고 허위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을 원천징수납부한 행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재료비를 계정별 원장에 허위로 기재하여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확인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2011년 기간동안 OOO억원의 가공매입을 장부에 계상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제세 탈루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이러한 방법이 여의치 않자(2012년도 가공매입 OOO백만원) 쟁점재료비를 아래 <표7>과 같이 가공으로 계상하여 제세를 탈루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총 OOO백만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한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 권장을 받고 일부금액(OOO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으며, 쟁점재료비 OOO백만원은 가공원가임을 인지하고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계속·반복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을 통해 조세를 탈루해 왔고, 이와 연계하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재료비를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할세무서장의 수정신고 권장을 받고도 쟁점재료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료비의 가공계상 행위는 허위기장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그 시행시기를 ‘2012.1.1.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쟁점고철매출분, 쟁점인건비 및 가공매입분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그동안(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후단이 신설되기 전)의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법인이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는 경우 은닉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대표자가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해 왔으나(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다수), 이 건 2006~2012년 귀속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시행일(2012.1.1.) 이전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조심 2014서159, 2014.10.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두25627 판결,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