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4585 (2014.05.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다고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매출처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외주비로 회계처리한 점, 쟁점금액 중 알선수수료만을 구분?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일정기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5. 부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건설업과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으로부터 딸 강OOO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전액OOO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3.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9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건설용역이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를 알선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쟁점금액(OOO원) 중 일용근로자의 일당부분(OOO원)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알선에 따른 알선수수료(10%) 부분인 OOO원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와 인력알선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쟁점매출처를 대신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는 쟁점금액 중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10% 상당액만이 매출액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고용을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전체금액을 인력공급에 따른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전부를 인력공급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1.5.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일반건축공사(주업종) 및 인력공급서비스업(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쟁점매출처는 2006.7.10.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으로 개업하여 2010.12.31. 폐업한 법인이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는 2012.3.16. 매출누락혐의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2012.6.12.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손금을 추가로 인정받고자 쟁점금액을 외주비에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에 따라 쟁점금액을 외주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전액(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3.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9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3)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1.5.부터 2010.5.31.까지 쟁점매출처로부터 총 72회에 걸쳐 OOO원(2009년 제1기분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외에도 2009.1.1.부터 2010.6.8.까지 쟁점매출처를 포함하여 총 49명으로부터 427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금액 수령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일당지급내역,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및 일당수령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2009년 1월 도시가스 배관시설 등의 설치공사를 하는 쟁점매출처로부터 도시가스 배관 매립공사를 위한 땅파기 작업에 필요한 인력 알선의뢰를 받고 2010년 5월까지 17개월간 연인원 1,102명을 알선·공급하고 OOO원을 송금받아 일용근로자에게 쟁점매출처를 대행하여 지급하고, 알선수수료로일당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당 부분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처를 대신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알선수수료(10%) 부분인 OOO원만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3.11.5.부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인력공급업(부업종)을 영위한다고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매출처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장부상 외주비로 회계처리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쟁점금액을 인건비 등으로 계상하거나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알선수수료 부분만을 구분·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쟁점매출처 외에도 쟁점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일당 지급액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자기관리하에 있는 근로자를 일정기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