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9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하게 된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 조 등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 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