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중1569 (2016.07.14)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동상속인 ???과 ???은 간헐적ㆍ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 영농상속공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쟁점출자금 납입을 위해 해지된 가족들의 계좌(7건, ***백만원) 중 같은 날 피상속인의 계좌로 **백만원이 입금되었고 그 나머지 **백만원이 쟁점출자금으로 납입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된 금융자료를 보면 당초 피상속인의 배우자 ???의 자금이 피상속인 계좌로 이전된 이후 ???로 재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실제 소유자인 ???에게 다시 귀속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쟁점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결정한 건은 잘못이 있어 보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구3595
[따른결정]
조심2018중378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11. 청구인에게 한 2013.7.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3.1.23. 피상속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체된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7.27.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14.1.31. 총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상속공제 후 상속세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9.2.~2015.3.2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농상속공제 OOO원을 부인하고, 2013.1.23.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 명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 2015.6.11. 청구인에게 2013.7.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50대 후반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1988년에는 위암 4기로 판정받아 수술을, 2006년에는 척추수술을, 2007년에는 패혈증을 앓는 등 25년 이상 병을 앓았으며, 이런 사정으로 본업인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여 삼남매OOO가 경작을 하였는바,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직접 농작업에 실제로 종사하였고, 청구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피상속인의 OOO출자금 중 2005.2.14. 출자한 OOO원(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금액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계좌이체 사실만 가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에게 이체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당초 OOO의 계좌 자금이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이후 다시 OOO로 이체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 실지 소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동상속인 중 OOO은 주소지가 경작거리와 20㎞ 초과되며, OOO은 OOO 소재 ‘OOO’을 개업하여 매년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등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 OOO은 영농상속인이 아닌 이상 청구인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으로는 피상속인의 OOO 출자금 계좌에 OOO원이 납입된 것만 표시될 뿐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의 자금이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고 오히려 피상속인의 OOO 계좌OOO가 해지되어 출자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피상속인의 출자금으로 납입되었다 봄이 더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쟁점금액 사전증여를 결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OOO 계좌OOO가 해약되어 같은 날 동 자금이 OOO의 OOOOOO 계좌OOO로 OOO원, 같은 OOO 계좌OOO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만으로는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임을 확인할 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출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16조【영농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제2항 제1호 각 목이 규정하는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총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상속공제 후 상속세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임차보증금채무를 상속채무에서 차감하였으며,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조심 2013구3595, 2013.12.18., 같은 뜻임), 이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전부는 물론 영농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일부공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
(나) 이 건의 경우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중 OOO는 청구인OOO과 OOOOOO이 공동상속하였고, OOO는 청구인과 OOO이 공동상속OOO하였는바,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OOO의 주소OOO는 영농상속재산인 농지OOO에서 20km 초과되고, 또 다른 공동상속인 OOO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도매/주물업을 영위하면서 2012년 이후 총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OOO.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영농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일부공제도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공동상속인 OOO의 주소는 영농상속재산인 농지에서 20km 초과되며, 또 다른 공동상속인 OOO은 ‘OOO’라는 상호로 주물업을 영위하면서 총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등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출자금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법인 OOO의 직원OOO에게 맡겨놓은 청구인의 자금OOO을 2004.1.17. 회수하여 납입한 금액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처분청은 OOOOOO OOO에서 2015.5.29. 발급한 출자금 납입내역조회, 출금증, 입금증에 의하면, 가족명의 계좌 OOO개를 2005.2.14. 해지하면서, 같은 날 쟁점출자금이 예치되고 피상속인의 OOO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으로는 피상속인의 OOO 출자금 계좌에 OOO원이 납입된 것만 표시될 뿐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의 자금이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고 오히려 피상속인의 OOO 계좌OOO가 해지되어 출자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쟁점출자금이 납입되었다고 봄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출자금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직원에게 맡겨놓은 청구인의 자금을 회수하여 납입한 금액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직원에게 청구인의 자금을 맡겼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법인직원의 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법인직원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은 청구인 명의 계좌가 아닌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던 점, 쟁점출자금 납입을 위해 2005.2.14. 해지된 가족들의 계좌OOO 중 같은 날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그 나머지 OOO원이 쟁점출자금으로 납입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다음 <표3>과 같이 2003.7.21. 설정하여 2004.8.26. 해지된 1년 단위 정기예탁금 OOO원(①)을 시작으로 해서 ②~⑥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 명의로 계속하여 정기예탁하였다가, 2009.9.22. 설정된 정기예탁금 OOO원(⑦)이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2013.1.23. 해지된 정기예탁금(⑩)이 다시 OOO로 이전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다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OOOOOO OOO에서 회신받은 2013.1.23.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관련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은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2013.1.23. 피상속인의 정기예탁금 OOO원이 해지되면서 같은 날 입금된 피상속인의 계좌 및 현금 출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어서 피상속인의 자금이 배우자 OOO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OOO 간의 계좌이체 사실만을 가지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된 금융자료를 보면 당초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의 자금이 피상속인 계좌로 이전된 이후 OOO로 재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다시 귀속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곧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OOO 간의 계좌이체 사실만을 가지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