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4671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71,807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71,807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