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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고 그 상환으로 쟁점대출금 및 관련 이자를 대위변제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802 | 상증 | 2018-05-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802 (2018. 5. 1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에게 대금을 차입한데 대한 차용증이 없고 이자지급내역 또한 불분명한 점, 차입한 금원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에게 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11. OOO 답 2,941㎡ 외 2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어머니 OOO과 공동(지분율 각 1/2)으로 OOO원에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 명의로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OOO원을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2004.4.22. 본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근저당 채무 OOO원을 상환한 후 추가로 OOO원의 대출받아 합계 OOO원의 대출금(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은 쟁점토지가 사업부지로 포함되어 있는 “OOO”(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토지를 각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8.5.9. 쟁점토지를 OOO 주식회사에 신탁하였고, 같은 날 각 OOO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청구인과 OOO은 각 OOO을 출금하여 쟁점대출금(OOO원)과 관련 이자 OOO원을 상환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하여 OOO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대출금과 관련 이자를 대신 상환한 금액OOO 중 OOO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전 소유자로부터 인수한 근저당 채무 및 관련 이자,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한 비용 등)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OOO이 청구인의 은행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2015.7.10. 청구인에게 2008.5.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2016.3.18. “OOO이 쟁점토지 2분의 1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2008.5.9. 청구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변제하면서 상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6.12.26.~2017.2.6. 기간 동안 재조사한 후 2018.1.18. 청구인에게 당초 과세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이 모자라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빌려주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당초 과세한 내용이 맞다고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부담할 금액은 매수금액 OOO원이나 소유하고 있던 자금은 OOO 토지 수용보상금 OOO원뿐이라 전 소유자 채무인수액 OOO원을 제외하고도 OOO원이 부족하였기에, 청구인이 친구 OOO의 배우자 OOO으로부터 OOO원을 빌린 후 부족한 OOO의 취득자금에 보태어 잔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2008.5.9. OOO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대출금과 관련 이자를 대위변제한 금액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OOO에게 빌려준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6.12.26.부터 2017.2.6.까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OOO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나 청구인이 이를 대납OOO하였는지 여부와 대납한 금액의 자금원천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재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의 취득자금을 대신 부담하여 납부한 사실 및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2018.1.18. 청구인에게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3년 쟁점토지 취득시 OOO으로부터 고액인 OOO원을 차용하였다 하나 이에 대한 차용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제공이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재조사시 2016.5.19. OOO에게 OOO원의 송금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며 2003년 취득 당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상환한 자료라고 주장하나, 이를 2003년에 OOO원의 차입금이 있었다는 증빙으로 또 이를 상환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바,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재조사를 결정함에 따라 실시한 재조사에서도 쟁점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재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고 그 상환으로 쟁점대출금 및 관련 이자를 대위변제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시어머니 OOO은 공동(지분율 각 1/2)으로 2003.11.11.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다음 <표1>과 같이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OOO 근저당 채무 OOO원을 인수하였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2004.4.22. OOO원 및 2004.6.28.~2007.3.5.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OOO원의 OOO 대출을 받아 OOO원의 금융기관 대출금(쟁점대출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은 “OOO”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토지를 각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8.5.9. 각 OOO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청구인과 OOO이 각 OOO원씩 부담하여 쟁점대출금 및 관련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쟁점대출금 중 OOO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OOO원에서 매매계약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OOO 지주별 이자부담 확인서’ 등에 의하여 OOO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OOO은 OOO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이 2003.11.11. 쟁점토지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면서 다음 <표3>과 취득자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었는바, 2008.5.9. 청구인 명의 쟁점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이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다.

(마) 청구인은 위 <표3>의 ③에 대한 근거로 OOO이 2004년 ‘OOO’사업지구 내 토지수용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며 다음 <표4>와 같이 보상금 내역을 제시한다.

(바) 청구인은 2003년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친구 OOO의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5.3.23.)와 다음 <표5>와 같이 차입금을 상환한 무통장 입금거래 내역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표5>의 3, 4번 무통장입금내역은 OOO에게 차입금을 상환(송금)한 자료가 아니라 OOO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송금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증빙으로 ① 2003.9.29.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았다며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2003.9.29.) 1매, ② 2003.10.27. OOO의 아들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았다며 OOO의 아들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③ 청구인 및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의 청구인 소유지분 및 같은 시 OOO 청구인 소유 토지에 OOO이 2015.6.10.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OOO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10.2.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2016.3.18. “OOO이 2003.11.11. 쟁점토지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2008.5.9. 청구인의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라고 결정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2016.12.26.~2017.2.6. 기간 동안 재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에게 차입사실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이 OOO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납금액의 원천이 불분명하고 대여(대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고액 OOO원을 빌려 쓰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액의 금원을 차입하면서 담보제공도 없었으며,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의 차입금이 존재하는 여부가 불분명한 점, 재조사시 청구인은 OOO 전 2,264㎡가 OOO에 수용되면서 받은 OOO원의 토지보상금 중 OOO원을 OOO에게 송금OOO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6.5.19.자 ‘보상금 청구 및 입금의뢰서’를 제시하며 당초 OOO에게 OOO원을 차입하고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고 있는 증빙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그러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처분청은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청구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입하지도 아니하였고, 따라서 OOO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OOO이 가지고 있던 채무를 상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리 원이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재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재조사 결과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어머니가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고 그 상환으로 쟁점대출금 및 관련 이자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차입한데 대한 차용증이 없고 이자지급내역 또한 불분명한 점, 차입한 금원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처분청의 당초 조사종결 후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OOO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과 여러 증빙(사실확인서, 현금보관증, OOO 아들 명의계좌의 거래내역)만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청구인이 OOO에게 차입금을 상환한 내역이라고 제시한 무통장입금내역 중 OOO원은 오히려 OOO이 청구인의 배우자에 송금한 자료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시어머니의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대납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소요된 전체 자금에 대한 자금원천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시어머니가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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