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597호 (2001.12.1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버려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청구인이 조합원들에게 증여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0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9.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16,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2001.4.16. 이 사건 토지중 1,534㎡(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조합원인 청구외 ㅇㅇㅇ등 29명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536,899,9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885,580원, 농어촌특별세 1,181,160원, 등록세 9,664,180원, 지방교육세 1,771,750원, 합계 25,502,67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 조합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장림어촌계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어업권보상금조로 이 사건 토지를 1998.9.10. 취득한 후 조합원들의 그물보수작업장 및 각종행사장과 작업차량의 주차장 등으로 1년이상 사용하다가 2001.4.16. 이 사건 쟁점 토지 1,534㎡를 청구인의 조합원인 청구외 ㅇㅇㅇ등 29명에 증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유업무에 1년이상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1.6.11.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2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 및 ㅇㅇ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8.9.10. 이 사건 토지16,529㎡를 취득·등기한 후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2001.4.16. 이 사건 쟁점토지1,534㎡를 청구인의 조합원인 청구외 ㅇㅇㅇ등 29명에게 증여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01.6.15.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조합원들의 그물보수작업장 및 각종행사장과 작업차량의 주차장 등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2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 신축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인의 사무실이나 창고 및 조합원들의 복리후생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하였다는 입증자료와 조합원들의 그물보수작업장 등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토지사용현황에 따라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토지사용현황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인 청구외 ㅇㅇㅇ(세무서기)외 1명이 2001.6.11. 현장출장하여 복명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버려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취득시점부터 청구인의 조합원들에게 증여할 때 까지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없다는 내용등을 미루어보면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청구인이 조합원들에게 증여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 면제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