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055 (2016. 8. 1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인 OO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은 당시 국세체납이 있었고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1.25.~2015.1.26. 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OOO이 OOO의 발행주식 31,250주(2002.8.31. 명의신탁한 11,250주를 “쟁점①주식”이라 하고,2005.9.8. 명의신탁한 20,000주를 “쟁점②주식”이라 하며, 쟁점①·②주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확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26.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2.8.31. 증여분 OOO원, 2005.9.8. 증여분 OOO원 합계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허OOO은 친동생인 허OOO(현재 OOO의 대표이사)과 함께 섬유염색 가공기술을 익혀 OOO라는 상호로 섬유염색가공업을영위하던 중 1995년 거래처인 OOO의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을회수하지 못해 사업상 연쇄부도를 맞았고 당시 거래처 등에 교부한 어음과 가계수표의 부도로 인하여「부정수표 단속법」위반혐의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사업상 애로를 겪었으며 금융부채, 거래처에 대한 채무,국세 등을 변제하지 못해 본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러나,허OOO은 거래처의 신임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1997년 OOO를 설립하여 친동생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부득이하게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서OOO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2013연도에 금융채무의 변제에 따른 신용불량상태에서 해제되어 쟁점주식을 매매형식으로 양수하여 모두 실명으로 전환하였다.
(2) 쟁점①주식은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부득이한 경우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의 공시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한적 규정으로서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어야 증여로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증여사실을 객관적으로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외관을 법상 요구하고 있다. 2003.12.31. 이전 세법의 규정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에는 반드시 명의개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어야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은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14196 판결)하였는바, 쟁점①주식의 경우,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인 허OOO 사이에 주주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명의개서를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OOO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와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업체로서 취업기피 업종인 염색 산업의 특성상 해외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단순 신용불량에 의한 금융제재가 아닌「부정수표 단속법」위반 전과를 가진 허OOO이 주주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실제 운영자로서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허OOO은 금융사고 등의 이력으로 2013.7.23.에 이르러서야 부실채무가 정리된 상황이었으므로 OOO와 같이 금융거래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신용이 불량한 임원이나 주주 등으로 인하여 대출과 여신거래에서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허OOO은 부득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다.
(3) 쟁점②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결과나 의도가 없었으며 명의신탁자인 허OOO은 신용회복을 한 즉시 명의를 환원하였다.
당초 허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5.9.8. 당시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시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라해석한 예규(국세청 상속증여-33, 2015.1.22.)와 같이 현실적인 조세탈루나 조세회피의 결과가 없었으며 허OOO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였기에 청구인에게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허OOO이 신용을 회복한 시기는 2013.7.23.임에도 청구인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신용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13.2.28.에 서둘러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하였는바 이는 허OOO이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 없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3년에 사업장의 화재로 당시의 소송서류,금융기관 제재내역 등이 소실되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거자료등이 부족하지만 다수의 예규, 판례에서도 단순 신용불량이 명의신탁의이유가 될 수는 없으나, 청구인과 같이 부득이한 선택이었던 정황과 신분이 회복되자마자 실명전환한 건은 조세회피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주주가 될 당시에 주주명부등에 명의를 개서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명의개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주주명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OOO의 주주임이 나타난다. 또한, 주주명부는 별도의 공증이나 외부기관의 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해당 법인이 작성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임의로 작성하거나 폐기가 가능한 것이며 허OOO은 법인설립 시부터 실제 실명전환 시점인 2013.2.28.까지 차명으로 쟁점주식 등을 보유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유상증자 때도 마찬가지로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청구인은 허OOO이 단순한 신용불량자가 아닌「부정수표 단속법」위반의 전과를 갖고 있어 주주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사업경영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OOO의 대기배출시설설비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OOO도청 환경안전관리과에 문의한바“주주나 임원이 전과자라고 하여 인허가를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는 없다”고 답변하였고 더욱이 상법 등 여타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신용불량자 등이 법인의 주주나 이사로 등재 및 활동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과실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와의 관계나 회사신용대출 등의 갖가지 장애가 발생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의 경우 조세회피의 결과나 의도가 없으며 신용회복 즉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환원하였으므로 증여의제로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허OOO은 1995년 이후 조세 체납액이무려 OOO원에 이르고 2010년 5월에 납부한 OOO원을 제외하고는 2005년에 무재산 등의 사유로 국세징수권이 모두 소멸되어 체납액이 징수되지 아니한바 이는 허OOO이 본인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발생한 결과이며 허OOO이 차명으로 소유한 OOO의 지분만으로도 과점주주(50% 초과) 요건을 갖추게 되며 특수관계자인 친동생 허OOO의 지분을 합산할 경우 100%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및 조세회피목적이없었으며 나중에 실명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부칙(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5년 2월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1997.9.9. OOO에서 섬유염색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실질주주는 허OOO이며 허OOO의 쟁점주식(2002.8.31. 11,250주, 2005.9.8. 20,000주) 명의신탁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허OOO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3>과같고 2010.5.26. 처분청은 2004.10.5. 압류한 허OOO의 보험금 채권을 해지하여 체납액에 일부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OOO는 1997년 사업개시 이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2005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쟁점①주식에 대한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쟁점②주식의 경우 조세회피의 결과나 의도가 없으며 신용회복 즉시 명의를환원하였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법원 판결서,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화재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한바, OOO법원 1996.11.6. 선고 96노6680 판결서 등에 의하면, OOO의 실질 주주인 허OOO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혐의로 벌금형(OOO원)을 선고받았고 허OOO이 1995년 OOO를 운영하던 중 수표·어음이 지급불능(부도)되었으며 관련 부실채권 잔액의 최종 변제일은 2013.7.23.로 기재되어 있고, OOO에 대한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에 의하면 최초 허가일은 1986.11.25.이며, OOO의 화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2003.6.16. OOO 소재 OOO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2003.12.31. 이전에 명의신탁된 쟁점①주식의 경우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2002.8.31. OOO 주식11,250주를, 2005.9.8. 유상증자시 20,000주를각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의 실질 주주인 허OOO의요청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명의신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상법」제352조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경우기명주식이든무기명주식이든 반드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기명주식으로 OOO가 주주명부 등재내용을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이에 근거하여 주주 등의 확인을 요하는 유상증자도 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제3항이 신설되기 전에 명의신탁된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한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허OOO이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할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신용불량자라 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법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바, 2005.9.8. 쟁점②주식의명의신탁 당시 허OOO에게 국세체납이 있었던 점, 쟁점②주식을허OOO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과점주주로서 장차 체납될 수도 있는국세나 지방세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이 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