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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임대사업 제공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건물기준시가 산출(경과연수별잔가율의 적용 착오) 오류 해당 여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528 | 부가 | 2009-12-03
[사건번호]

조심2009서3528 (2009.12.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임대사업 제공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개업일(2000.9.25), 2000년 귀속 소득세 신고 확인되어 임시사용일이 2000.6.9이라는 주장 신빙성 있으므로 신축연도를 2000년으로 보아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산정함이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8.1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237,28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 OOO OOO OOOOOOO OO OO OOOO(대지 58.44㎡, 건물면적 72.9㎡)의 신축연도를 2000년으로 보아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0.15. 서울특별시 OO OOO OOO OOOOOOO OO OO OOOO(대지 58.44㎡, 건물 72.9㎡의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제공하다가 2006. 9.19. 주식회사 OO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9.8.14.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23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지만,「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임대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임대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명시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자가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양도한 임대부동산인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②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 쟁점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이 2000.6.9.이며 청구인이 2000.9.25. 소아과를 개업한 것 등을 고려하면 신축연도는 2000년이므로 경과연수별잔가율은 0.88인데도 2002년으로 보아 0.92를 적용하고, 또한 매매계약의 대상이 아닌 집합건물의 공용면적(63.55㎡)까지 포함하는 등의 명백한 잘못을 범한 결과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가 과다하게 산정되고 부과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제공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정당하다.

②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02.5.25.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일이 2002.12.28.이므로 경과연수별잔가율을 0.92로 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제3호에 근거한 국세청 고시(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느 경우 과세표준안분계산방법)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국세청 고시(건물기준시가)에 의하면「㎡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1,000원 단위로 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고시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며, 건물의 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이 건은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부동산임대사업에 제공하던 건물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의 건물기준시가 산출 오류(경과연수별잔가율의 적용착오, 공용면적 및 부가가치세의 포함 등)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이하 생략)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하 생략)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단서 생략)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임대하던 건물의 양도가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임대부동산인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은 2000.9.25.부터 쟁점건물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다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2004.5.2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다가 2006.9.19. 주식회사 OOOO에게 양도한 후 2006. 10.31.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임대업에 제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사업의 폐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인 만큼,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건물의 신축연도가 2000년이어서 경과연수별잔가율은 0.88인데도 처분청이 2002년으로 보아 경과연수별잔가율을 0.92로 적용하여 건물의 ㎡당 가격을 497천원으로 산정한 뒤에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집합건축물대장에 사용승인일이 2002.5.25.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2002.12.28.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 신축연도를 2002년으로 보아 경과연수별잔가율을 0.92로 하여 건물의 ㎡당 가격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제3호에「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OOO OO OOOOOOOO, OOOOOOOOOO)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건물기준시가」(OOO OO OOOOOOOOO, OOOOO OOOOOO)에는「신축연도는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이전에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있는 경우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OOO OOO)을 보면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건물이고 개업연월일이 2000.9.25.인 사실이 확인되며,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44,492천원(소득금액 8,140천원)으로 한 사실이 신고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이 2000.6.9.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연도를 2000년으로 보아 경과연수별잔가율을 0.88로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전용면적이 72.9㎡이며 공용면적은매매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국세청 고시(OOOOOOOOO, OOOOOOOOOOO)인「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은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의 면적은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용도지수 적용시 공용면적 대부분이 주차장이므로 6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산업용 및 특수용 건물의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시설일 경우에 용도지수를 60%로 적용」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건물기준시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10%)를 건물과세표준 산출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O이 작성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별도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600,000천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국세청 고시(OOOOOOOO, OOOOOOOOOO)를 보면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시 건물의 매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나, 매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기준시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가산하는 것으로 고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따라서, 건물과세표준 산출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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