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4 2015고단84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3. 6. 12. 00:3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2008헌가17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