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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01 2014고정6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서 ‘C’이라는 건축상담업 등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마당에서 진돗개를 키우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6. 08:30경 위 장소에서 3m 이상의 개줄로 위 진돗개를 개집 앞에 묶어 놓았다.

위 진돗개는 당시 새끼를 낳은지 얼마 되지 않아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고, 사업장 마당의 넓이를 고려하였을 때 타인이 마당을 출입할 때 마당 오른쪽 끝으로 완전히 붙어서 지나가지 않는 한 개를 피하여 출입할 수 없는 구조였으며, 사업장 대문을 시정하지 않아 누구라도 건축 관련일 등으로 출입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진돗개가 사업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개줄을 짧게 묶는 등으로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m 이상의 개줄로 진돗개를 묶어두고 그대로 사무실 내부에 머무른 과실로, 때마침 위 업소에 패널을 사러 방문한 피해자 D(41세)이 마당으로 들어오는 순간 위 진돗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정강이, 왼쪽 허벅지를 2차례 물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당시 개줄을 3m로 늘렸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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