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932 (2014.12.3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ㅇㅇㅇ는 고령에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며느리의 사업을 위해 스스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이상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 하여 상환을 독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에 대한 구상금청구최고서는 쟁점토지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진 이후 1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서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아 채권회수를 위한 목적보다는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ㅇㅇㅇ에 대한 배당액이 일부 감액된 판결에 따라 이를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7. 청구인에게 한 2012.7.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재산가액을OOO원에서 OOO원을 감액한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번지 OOO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2005.12.1. 주식회사 OOO프리텔(이하 “OOO”라고 한다)과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11.28.청구 외 이OOO(청구인의 시어머니) 소유 경기도OOO번지의 대지 690.8㎡(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청구인, 채권자 OOO,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부진으로 지급채무가 증가하자 OOO는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10.27. 경매개시결정을받았으며2012.7.9. 낙찰가 OOO원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 중 채권금액 OOO원을배당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2013.8.13.~2013.9.17. 기간 동안 실시한 결과, 이OOO 소유의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를 통해 강제 매각 당함으로써 해당 경매대금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으나, 이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OOO가변제받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4.1.17. 청구인에게 2012.7.9.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토지가 경매에 의해 처분되어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것은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이OOO에게 구상채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채무면제 또는 변제로 인해 이익을 받은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채권자만 바뀌었을 뿐 채무가 소멸된 것은 아니고 면제된 것도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이OOO는 청구인이 OOO와의 불공정한 계약 관련 송사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 원만한 합의 또는 재심청구가 진행되고 있어 장기간 기다려 주는 것일 뿐 구상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2013.10.10.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OOO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구상금청구에 대한 최고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법정대리인을 통해 OOO에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등 구상금액에 대한 회수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3) 구상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것은 1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고 구상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아직 9년이나 남아 있음에도 이 건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OOO 및 가족·친지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 채무변제금액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상황에 있기도 하지만 이OOO가 청구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고 있고, OOO를 상대로 구상금액에 대한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구상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5) 2013.12.6. 인천지방법원이 판결하여 배당이익이 변경된 부분 즉 OOO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OOO원 감액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OOO는 82세의 고령이고 병으로 의사표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청구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다가 불복제기 명분을 만들어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면탈하고자 증여세 조사기간(2013.8.18.~2013.9.19.) 이후인 2013.10.10. 법정대리인으로 이OOO의 아들이자 청구인의 남편 정OOO을 내세워 청구인에게 구상금청구에 대한 최고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한 구상권 청구라고 보기 어렵다.
(2) 구상권 청구 소멸시효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OOO가 청구인에게 한 구상금 청구 최고는 불복과정에서 유리한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계산에 따른 것일 뿐, 실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권리행사로 보기 어려워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3)증여자와 수증자간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민법」제554조 ‘증여’에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의제’는 채무면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채권회수를 위한 구상권 청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하고, 채무면제 사실에 대하여는 증여로 본다는 증여의제 규정으로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른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시모가 청구인에 대한 구상권을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판결서(2013나8236 배당이익, 2013.12.6. 선고)에서피고(OOO)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감액 경정되었으므로 증여재산가액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2.7.9.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타경21025) 결과에 따른 배당금 지급내역은 아래 배당표와 같다.
〈 배 당 표 〉
(단위 : 천원)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가) 이OOO는 본인의 토지를 매각하여 며느리인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였지만, 이후 청구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내역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조사에 착수한다고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영업보증금 담보를 위해 쟁점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채무변제를 못해 2008.10.27.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2.6.11.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이 약 OOO원에 낙찰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채무금액 중 OOO원은 쟁점토지 경매가액으로 OOO에 배당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시모 이OOO는 조사일 이전에 이미 한정치산선고심판 확정을 받았으며 조사일 현재까지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아들부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에 대한 구상권을 배당일에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OOO가 2013.10.10. 청구인에게 통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한 최고서’를 보면, 이OOO는 청구인과 본사와의 위탁대리점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특약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구상권행사와 관련하여 다툼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소송비 등 법률비용까지 청구될 것임을 최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OOO는 청구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별도로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OOO에 대한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등 구상금액에 대한 회수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 등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5)인천지방법원 판결서(2013나8236,2013.12.6.선고)에 의하면, 제1심 판결(2008타경21025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OOO)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원고(이OOO)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각 경정한다고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 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채무를 이OOO가 대신 변제하여 청구인에 대한 채권자가 OOO에서 이OOO로 변경된 것 뿐이며, 이OOO가 구상권을 청구중에 있으므로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OOO는 82세의 고령이고 이미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며느리의 사업을 위해 스스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이상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 하여 상환을 독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에 대한 이OOO의 2013.10.10.자 구상금청구 최고서는 쟁점토지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진 이후 1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서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에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아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였다기 보다는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OOO는 구상금 청구와 별도로 OOO에 대한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구상금에 대한 회수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임의경매 매각대금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대신 변제된 것에 대하여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2.7.9.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타경21025) 결과에 따른 배당액 중 OOO에 배분한 금액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2013.12.6. OOO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제1심보다 OOO원을 감액하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3나8236 배당이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담보가액도 같은 금액만큼 감액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