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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감정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455 | 상증 | 2010-12-16
[사건번호]

조심2010서2455 (2010.12.1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6개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나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 등은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정히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참조결정]

국심2000중059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OOO, OOO(4인 이하 “상속인”이라 한다)은 2008.11.21.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09.5.21.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OOOOO OOO OOO OOOOOO 대지 2,057.5㎡ 및 건물 2,337.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9.2.10. OO은행이 대출담보목적으로 평가한 10,676,389,500원으로 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12,642,218,308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아니한다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11,345,017,980원을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13,087,077,370원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1.11. 상속인에게 2008.11.21. 상속분 상속세 206,530,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이의신청을 거쳐 2010.6.30.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해양부에서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에 의하면 공시지가 발표시점인 2008년 5월보다 상속개시시점인 2008년 11월에 현저히 하락되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OOOO OOO지점의 경우 청구인과 상당한 기간 동안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관계로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이 OO은행의 감정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추가로 감정평가를 받았는 바, 동 감정평가가액을 참고하여 당초 신고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기관이 대출 담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평가한 금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감정평가금액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 평가서를 작성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9.2.10. OO은행이 대출담보를 위한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나) 상속개시당시 쟁부동산의 상속재산 신고가액 및 기준시가와2009.9.14. 및 2009.9.25. 평가한 감정가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신고 및 평가내역

(OO)

(다)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인 2008년 11월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최저로 하락한 시점으로 공시지가 발표시점인 2008년 5월보다 현저히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해양부에서 발표하는 2009년 5월 지가변동률표를 제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2008년 11월은 전월 대비 1.44%, 2008년 12월은 전월대비 2.72% 하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1.22. OO해양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8년 11월 및 12월 땅값은 계속 하락세로 2008년 누적 지가변동률이 13.46% 하락하였으며, 전국 및 서울지역 시가변동률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08년 지가변동률

(O)

(라) OO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008.1.1. (2008.5.31.고시) ㎡당 5,250,000원에서 2009.1.1.(2009.5.29.고시) ㎡당 5,100,000원으로 하락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해양부에서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에 의하면 공시지가 발표시점인 2008년 5월보다 상속개시시점인 2008년 11월에 현저히 하락되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OO은행이 청구인과 상당한 기간 동안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관계로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지도 않았으며, OO은행의 감정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추가로 감정평가를 받았으므로 당초 신고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 OO동지점장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가격시점은 2009.2.10.이며, 토지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인근지역 토지의 거래시세 등을 반영하고 넓은 평수의 토지인 점을 감안, 담보의 적정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가격결정하였으며, 건물은 한국감정원 발간 건물신축단가표상 용도, 구조, 용재 등에 따른 신축단가를 참고하되, 현황 등을 감안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하고, 감가수정은 정액법 및 관찰감가법에 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가액 10,287,500천원, 건물가액 388,889.8천원, 합계 10,676,389.8천원으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기간 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추가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이 2009.9.25.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평가목적은 일반거래(기타), 제출처와 평가조건은 공란, 가격시점은 2008.12.1.이고 평가금액은 10,487,057,48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이 2009.9.14.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평가목적은 일반거래(시가참고용), 제출처와 평가조건은 공란, 가격시점은 2008.12.1.이고 평가금액은 10,402,615,24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감정가액의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그 신뢰성은 쟁점부동산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시점까지 6개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나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 등은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정히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국심 OOOOOOOO, 2000.10.27. 같은 뜻)인바,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금융기관이 대출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대화감정평가법인 및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또한 가격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여일 후인 2008.12.1.이고 작성일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이상이 경과한 각각 2009.9.25., 2009.9.14.인 점을 감안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소정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재산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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