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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9 2019가단27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6.부터 2019.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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