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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455
직무태만및유기 | 2015-10-16
본문

112신고 사건 출동지연(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감봉1월→견책, 견책→불문경고, 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45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45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457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2015-46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5-461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B, C, 경사 D, 경위 E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6. 15. 소청인 A, D, E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소청인 C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각 변경하고, 소청인 B의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또한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경찰청 예규 제496호)’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Code1(중요신고) 신고는 Code2(일반신고) 신고의 처리 및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최우선 출동하도록 하고 있고,

‘○○과-4884(2014. 9. 16.) 현장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역 경찰 112신고 총력대응 계획’에 의하면 중요 112 신고 사건은 (Code0, Code1) 관할불문하고 최 인접 순찰근무자가 先 출동하여 초동조치 하도록 지시되어 있다.

가. A 소청인의 경우 (2015-455)

A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구대 순찰 2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위 소청인은 지구대 소내 근무 중 ○○경찰서 112 상황실로부터 2015. 5. 14. 00:57경 인접 ○○지구대 관할 ○○ 부근에서 성추행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발생에 따른 지원 출동 지령을 받았으나

당시 지구대 순찰 차량 3대가 모두 주취자 및 지갑 습득물 처리 등 일반 신고사건(Code2)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상황이 끝나면 순찰차를 지원하겠다며 즉시 출동지시를 하지 않는 등 중요 사건 발생에 대한 업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B 소청인의 경우 (2015-456)

B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구대 순찰 2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위 소청인은 근무 중 2015. 5. 14. 00:56경 ○○시청 부근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Code1 사건을 112 신고 지령으로 접수받았음에도 “소속 지구대 순찰차량 3대 모두 일반신고 사건(Code2)을 처리 중이다, 인접지구대로 지원 요청하라.”고 무전 응답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즉시 출동지시 하지 않았고,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581호)’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순찰팀장의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수행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관내 Code1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등 현장사건지휘를 하여야 할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C 소청인의 경우 (2015-457)

C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구대 순찰 2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위 소청인은 지구대 소내 근무 중 2015. 5. 14. 00:56경 인접 ○○지구대 관내 ○○시청 부근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112 무선 지령을 통하여 인지하였으나 당시 아무런 상황이 없었던 순찰차 3대에 대하여 즉시 출동지시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581호)’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순찰팀장의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수행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지구대 관내 중요사건 발생 시간 당시 112 순찰 근무를 지정받은 경위 E, 경사 D가 2시간 동안(00:30~ 02:30) 지구대 사무실에서 순찰 근무를 결략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하는 등 순찰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태만히 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라. D, E 소청인의 경우 (2015-460, 461)

D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고,

E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581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순찰근무자는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활동’ 수행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위 E 소청인은 지구대 사무실에서 대기 중 2015. 5. 14. 00:56경 인접 ○○지구대 관내 ○○ 부근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무전을 통하여 인지하였고, 관할 불문 출동하여야 함에도 112 상황실에서 온 사건 관련 출동 무전응답에 대하여 문서 공람 등을 하면서 ‘다른 순찰차가 출동을 간 줄 알았다, 팀장이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출동 하지 않았고,

위 D 소청인은 2015. 5. 14. 00:30경 112 신고처리 후 ○○지구대 조사실에서 휴대용 무전기를 켜지 않고 출동일지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대기하다가 00:57경 인접 ○○지구대 관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위 소청인들은 2015. 5. 13. 20:00 ~ 익일 4:00까지 순찰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이 사건 발생 시간 5. 14. 00:30부터 02:30까지 112 순찰 근무를 결략하고 지구대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각‘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2015-455) : ○○지구대 소속

1) 112 지령을 받았을 당시 상황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112 지령실 및 ○○경찰서 상황실로부터 무전으로 지원 출동 요청(2015. 5. 14. 00:57경)을 받았고,

상황 근무 중인 경위 F가 “○○지구대 전 순찰 차량이 출동하여 신고 사건 처리 중에 있으므로 끝나는 대로 바로 출동하겠다.”고 응답하기에 전 순찰차량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5. 14. 01:03경 순19 순찰차(경위 G, 순경 H)에 출동 지령하였고 위 순찰차는 1분 후인 01:04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현장에는 관할 지구대 순14 순찰차 근무자가 피해자를 만나 현장 주변에 있던 피의자를 검거하여 위 지구대에서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

이 사건 발생시 112 지령실이나 ○○경찰서 상황실에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출동 처리 중인 사건을 그만두고 전 순찰차 지원요청’이라고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고 막연하게 소청인이 근무하는 지구대에 무전으로 출동 요청을 하였는데 순찰차가 처리 중인 관할 사건을 제쳐두고 관할이 아닌 인접 지구대 지원 출동을 먼저 나가는 것은 지구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이고,

현재 각 지구대의 상황을 볼 때 하루에 도합 Code1 사건이 10건 이상 되는데 Code1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Code1 사건으로 전 순찰차자 지원하는 것은 지구대 시스템의 현실적 운영을 무시한 것으로 문제가 있고 소청인은 당시 적극적으로 순찰차 출동 지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

소청인은 27년간 근무하여 오는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수회의 표창을 수상하며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배우자와 3명의 자녀,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장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위 G, 순경 H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며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점, 경위가 어찌되었든 징계 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행위에 비하여 견책 처분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너무나 가혹한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2015-456) : ○○지구대 소속

1) 112 지령을 받았을 당시 상황 및 범인 검거과정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지구대 야간근무 상황팀장으로 112 지령실로부터 Code1의 지령을 받고도 선제적 출동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의자가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소청인은 즉시 무전지령으로 팀원을 지휘(용의자 인상착의 파악 및 도주로 등에 대한 무전전파, 보고)하였고 당시 팀원이며 현장에 출동하였던 순14 순찰차 근무자 경위 I, 순경 J는 범죄 발생 후 약 9분이 경과한 시간(01:05)에 ○○시청 정문 부근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범을 검거하였다.

이후 소청인 지휘 하에 피의자의 신병을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인계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출동 지연 이유를 설명하고 사과하자 피해자가 “고맙다.”고 하며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았고 당시 출동하였던 순경 J는 2015. 6. 5. 이 사건 검거 유공으로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당시 112 지령을 받고 현장에 지연출동하게 된 이유는 이 사건 지령을 받기 이전인 같은 날 00:42경 Code2 사건(○○2동 소재 ○○ 단란주점 내에서 맥주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사건 관련하여 순찰차 2대가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 중이었고 다른 순찰차 1대는 주취자가 도로에 쓰러져 사고 위험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출동)을 처리하느라 순찰차 3대가 모두 현장 출동 중이어서 지원조치가 늦어지게 된 것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늑장 출동을 하였던 것이 아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른 순찰차량의 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늑장 출동인지 여부는 당시 신고 출동 상황 및 관할구역의 범위 도로상황 등의 요소를 모두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처음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량(순14)의 당시 위치는 ○○시 ○○로 55소재이고 그 곳은 이 사건 현장인 ○○로 253과는 약 2.3㎞ 떨어진 곳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약 7분가량 소요된다. 즉 소청인이 112 지령을 받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오가 있더라도 위와 같은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면 막연히 늑장 출동하였다고 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 소청인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한 이유

위와 같이 이 사건 지령을 받기 이전에 ○○지구대 순찰차 3대가 모두 다른 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처리 중인 상태에서 순찰차를 지구대로 귀소토록 하여 소청인(팀장)이 탑승한 후 현장출동을 한다면 도로사정 및 거리상 출동시간이 더욱 지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청인은 순14호 순찰차에 지령하여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게 한 후 용의자 인상착의 및 도주로 등에 대한 확인조치, 무전지휘, 보고 등을 하는 것이 경력 운영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인 상황이라 판단되어 그렇게 조치한 것이지 아무런 이유 없이 현장 출동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3) 소청인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지 여부

위와 같은 경위를 참작할 때 소청인이 112 지령을 받은 후 현장대처를 적절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논할 수 있겠지만 소청인이 신고 접수 후 무전지휘 및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현장 출동 중인 순찰차 3대 중 1대를 이 사건 현장에 출동 지시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자를 해바라기 센터에 인계 하는 등 노력하였던 상황은 모두 도외시 한 채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시간이 4분가량 지연된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태만으로 보는 것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4)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

○○지구대의 관할구역은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무려 1,808명에 이르는 ○○시청 일대 등 시내 중심권으로써 치안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청인과 팀원들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치안서비스 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만 27년 동안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사정, 의무위반 정도가 약하고 적극적인 과실인 경우 경고처분 만으로도 충분히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하여 경감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소청인이 입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나 큰 사정,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다. C 소청인 (2015-457) : ○○지구대 소속

1) 당시 상황 및 소청인이 출동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

112 지령실에서 2015. 5. 14. 00:56:54 이 사건을 접수하여 5초 후인 00:56:59 모든 지구대·파출소, 순찰차에 시스템으로 사건 내림(비상음 발생)을 하였고 동시에 관할인 ○○경찰서 ○○지구대를 호출하여 출동지령 하였다.

그런데 범죄 발생 장소 관할인 ○○지구대 상황근무자가 ‘순찰차 3대가 모두 다른 신고 사건에 출동 중’이라고 답하자 112 지령실에서는 무선으로 ○○경찰서 상황실을 호출하여 순찰차를 배치하도록 지시하였고

○○경찰서 상황실 부실장은 1분 후인 00:57:58 최 인접 지구대인 ○○지구대에 무선 호출하였으나 무선 혼선이 발생하자 약 1분 후인 00:58:52에 인접한 ○○지구대를 호출하였으며

이 때 인접 ○○지구대에서 순찰차량(순19호)을 배치하겠다고 무선응답하자 위 상황실에서는 더 이상 순찰차량 추가 배치 지령을 내리지 않았고 이후 ○○지구대 순찰차(순14호)가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주변에 있던 피의자를 사건 발생 9분여만에 검거하여 사건이 종료되었다.

소청인이 있는 ○○지구대에서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시청까지는 최소 1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임에 비하여 ○○지구대와 ○○지구대는 위 ○○시청 동·서측에 위치하여 있고 두 지구대간의 거리는 차량으로 약 5분이 소요되는 최 인접 지구대로서

소청인은 당시 ○○지구대보다 사건 발생 장소와 인접한 ○○지구대에서 충분히 사건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지 아무런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결코 아니다.

2) 순찰팀원에 대한 감독책임 부분

소청인이 순찰2팀장으로서 소속 2팀원 2명(D, E 소청인)이 순찰근무를 결략한 것에 대한 감독책임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징계이유와 같이 “○○지구대 관내 중요사건 발생시간 때 112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경위 E, 경사 D가 2시간 동안(00:30 ~ 02:30) 지구대 사무실에서 순찰 근무 결략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한 것은 아니다.

소청인은 당시 지구대 내 팀장 책상에 앉아 베스트 순찰팀 업무 및 성과 업무 등과 관련된 보고문서, 증빙서류를 준비하며 동시에 팀원들을 관리하고 Code1 사건 등 중요사건을 처리하는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순찰팀원인 경위 E와 경사 D가 있던 조사실은 소청인이 앉아 있던 책상의 맞은편에 있었는데 조사를 받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안쪽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소청인으로서는 조사실 안쪽에 위 순찰팀원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3)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

소청인은 순찰팀장으로서 평소‘Code1 사건 등 중요 사건 발생 시 다른 지구대 지원 출동을 철저히 하라’고 교양하였고 이로 인해 팀원들이 2015. 1. ~ 6.까지 인접지구대로부터 사건 지원 요청을 받아 총 42건을 지원 출동하였으며 이는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동료들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입증된다.

소청인은 2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수회의 표창을 수상하였는데 위와 같은 당시의 사정들과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진 감봉 1월 원 처분은 가혹하게 느껴져 소청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이를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라. D, E 소청인 (2015-460, 461) : ○○지구대 소속

1)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D 소청인) 소청인과 E 경위는 112 순찰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당일인 2015. 5. 14. 00:35경 지구대로 들어왔고 소청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자와 약 6m 떨어져 있는 이중문이 설치된 조사실에서 문서 열람 및 출동 일지 정리를 하다가 본 사건 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당시 소청인이 지구대 조사실에서 휴대용 무전기를 켜지 않은 이유는 지구대 사무실에 설치된 고정식 자서망(○○경찰서 상황실용) 및 방범망(○○경찰서 112지령실) 무전과 휴대용 무전기 사이에 혼선이 생기기 때문이고

사건 당일 소청인과 E 경위는 112 지령실, 경찰서 상황실, 지구대 상황근무자로부터 ○○지구대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지원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출동을 가지 않은 것이다.

(E 소청인) 소청인은 위 시각에 D와 함께 지구대로 들어와 관리반 사무실에서 전자문서를 공람하던 중 00:56경 지구대 사무실 무전기에서 112 지령실로부터 “○○지구대 관내 ○○시청 앞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무전, 112 지령실 근무자와 경찰서 상황실 근무자 및 ○○·○○·○○지구대 상황근무자들 간 본 사건 출동 관련 무전을 교신하는 내용을 들었으나 소청인의 순찰차(순11호)를 호출하는 무전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소청인의 기억으로는 112 지령실에서 ○○지구대 순찰차(순11, 순12, 순13)를 1~2회 정도 호출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자 경찰서 상황실을 호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서 상황실 근무자의 출동 지시에 따라 지구대 상황근무자들은 어김없이 순찰차들을 사건 현장으로 출동보내기 때문에 본 사건 관련 무전교신 내용을 들은 소청인으로서는 당연히 순찰차들이 출동을 간 것으로 알았으며 무전교신이 끝나자마자 01:06경 ○○지구대에서 먼저 출동한 순찰차 근무자가 이 사건 용의자를 검거하였다는 무전 보고를 들었다.

2) 사건 당일 지구대 사무실에 대기한 이유

소청인들이 근무하는 ○○지구대 주변은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어 민원이 많아 돌발 상황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지구대에서 신고사건 접수와 무선 응답 및 지령, 보고 문서를 처리하는 상황근무자 2명으로서는 모두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사건 당일 ○○지구대 순찰차 2대는 계속 관내 순찰을 돌고 있었고 소청인과 E 경위는 관내 순찰을 하다 특이사항이 없어 지구대에서 발생하는 일을 지원할 목적으로 들어와 지구대 내에 대기하며 문서공람을 하였던 것이다.

3) 상황근무자의 통제에 따르는 시스템 체계

만약 소청인들의 지구대 순찰차 3대가 모두 인접 지구대에 지원 출동을 나간다면 공백상태가 되어버려 관할 지역에서 Code1(또는 Code0)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대처할 수가 없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112 지령실에서나 경찰서 상황실, 지구대 상황근무자는 관내 치안 상황을 장악하고 사건 발생 시 효율적으로 순찰차들을 출동시키고 있으며 순찰근무자는 상황근무자의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다.

즉 112 신고 출동은 팀장이 출동시키면 가고 출동 지시가 없으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상황근무자의 통제에 따라 출동을 가고 있는데 본 건 징계는 이러한 시스템 체계를 무시하고 112 지령실에서 전체적으로 소청인의 ○○지구대에 한 번 호출해서 응답이 없자 출동 무선 응답에 불응하였다고 보아 그에 관련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부당한 면이 있다.

3)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

소청인들은 징계전력 없이 수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평소 성실히 근무(D 소청인 13년, E 소청인 20년)하여 왔고 이는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서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

물의를 야기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징계이유와 같이 고의로 출동 무전응답에 불응하거나 순찰팀장의 지시가 없어서 출동을 가지 않았거나 112 순찰근무를 결략하려고 사무실에 들어온 것은 전혀 아닌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각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A 소청인의 경우

소청인은 이 사건 지원 출동 요청을 2015. 5. 14. 00:57경 받았고 01:03경 순19 순찰차에 출동 지령하여 위 순찰차가 1분 후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지령 당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출동 처리 중인 사건을 그만두고 전 순찰차 지원 요청’이라고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 중인 관할 사건을 제쳐두고 순찰차가 인접 지구대 지원 출동을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책임 소재 문제가 있어 판단이 쉽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3조 및 ‘현장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역경찰 112 신고 총력대응 계획’에 의하면

Code1 사건의 경우, Code2 신고의 처리 및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역관서 사이의 관할을 불문하고 최우선 출동하여야 하고 최 인접 순찰차 근무자가 우선 출동하여 출동조치 및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소청인은 당시 접수기록과 달리 이 사건에 대한 지령을 받기 전 ○○지구대 소속 순 18, 19는 ‘지갑습득 또는 손님이 지갑을 놔두고 갔다’는 신고 접수로 이미 출동 상태였고, 나머지 순 17도‘주취자 때문에 문을 못 닫는다’는 다른 신고를 접수하여 사건 장소로 이동 중이었으므로 출동사건을 처리한 후 본 건 장소에 순찰차를 보낼 계획이었다고 진술하나

위 규칙 및 계획의 취지는 사건의 경중에 따른 순찰차 배치로 강력사건의 피해를 막자는 것에 있으므로 본 건 지령 당시 순찰차 3대가 모두 다른 사건(Code2)에 출동 중이었더라도 Code1인 이 사건에 그 중 1대를 즉시 신속하게 보냈어야 한다.

그럼에도 출동지령을 받은 후로부터 약 6분이 경과한 시점에 Code2 사건을 처리하던 순19 순찰차에 본 건 지령을 내린 것은

위 규칙 및 하달 받은 계획의 내용 및 목적에 위배되는 대응 방법으로 이유가 되지 않고, 우선은 112 지령실이나 경찰서 상황실에서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출동 지령을 내려야겠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구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출동 지령을 듣고 상황을 판단하거나 지령실 등과 소통 후 순찰팀장이 지시를 내려야 하므로 위 지령실 등에서 구체적인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아 대응하는데 있어 판단이 쉽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B 소청인의 경우

소청인은 당시 ○○지구대 순찰차 3대가 모두 현장 출동 중이어서 지원 조치가 늦어지게 된 것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늑장 출동을 한 것이 아니고, 소청인이 신고 접수 후 무전 지휘 및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현장 출동 중인 순찰차 3대 중 1대를 이 사건 현장에 출동 지시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던 노력은 모두 도외시한 채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시간이 4분가량 지연된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태만으로 보는 것은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이 사건을 112 신고지령으로 접수받았음에도 즉시 출동지시 하지 않은 부분과 관내 Code1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순찰팀장으로서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소청인은 당시 ○○지구대 소속 순찰차 3대가 모두 출동한 상태라 이 사건 지원조치가 늦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위 순찰차가 출동한 사건 현장은 모두 Code2 사건 현장(순찰차 2대 : 단란주점에서 맥주병 깨고 행패부린다는 신고, 순찰차 1대 : 주취자가 도로에 쓰러져 사고 위험이 있다는 신고)으로써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3조 및 ‘현장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역경찰 112 신고 총력대응 계획’에 의하면 소청인은 관내 Code1 사건인 이 사건 현장에 최우선적으로 즉시 출동지령을 내렸어야 함에도

위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소청인은 112 상황실로부터 지령 받은 시각(00:56:59)에서 약 4분이 경과한 01:01:33에야 순14 순찰차에 이 사건 현장 출동지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므로 미흡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581호)’제8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순찰팀장이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중요 사건’의 정의는 위 훈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코드 사건별 분류’에 의할 때 중요긴급신고, 긴급신고에 해당하는 Code 0, 1 사건이 중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Code1 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관내 지구대로서 ○○지구대 순찰팀장인 소청인은 현장에 출동하여 지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순찰차 중 한 대를 지구대에 귀소하게 한 후 순찰팀장인 본인이 동행하는 것보다 범인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본 건 현장에 순찰차를 바로 보내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위 규칙에서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순찰팀장이 현장 지휘를 하여야 할 직무를 부과한 취지는 순찰팀장이 현장에서 정보수집·상황판단·대응방안 결정·경력지휘를 동시에 수행하여 중요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므로

비록 본 건의 경우 범인이 결과적으로 현장 주위에서 빨리 검거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중요사건의 범인이 이 사건과 같이 현장 주위에서 빨리 검거되는 것은 아닌 점, 소청인이 무전을 하며 동시에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것이 전혀불가능한 사실은 아니였던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C 소청인의 경우

소청인은 ○○서 상황실에서 2015. 5. 14. 00:58:52 ○○지구대를 호출한 후 인접 ○○지구대에서 순19 순찰차를 배치하겠다고 무선응답하고 위 상황실에서 더 이상 추가 배치 지령이 없자 ○○지구대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지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고, 소청인도 많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순찰팀원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근무 결략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소청인의 진술조서(2015. 5. 29. 작성)에 의하면 당시 ○○지구대 순찰차 3대는 아무런 상황이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을 지령 받은 ○○지구대 순찰팀장인 소청인으로서는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3조 및 ‘현장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역경찰 112 신고 총력대응 계획’에 따라 관할 불문하고 소속 순찰차를 즉시 이 사건 현장에 출동시켰어야 한다.

소청인은 상황실에서 ○○지구대로 호출이 된 시점에 ○○지구대에서 순찰차량을 배치하겠다고 무선 응답하여 더 이상 추가 대응이 필요 없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나

소청인의 진술조서 중 ‘지방청 112 상황실의 녹취록 기록에 의할 때 ○○경찰서 일제지령 직후인 01:00:30 ○○지구대에서 순19를 배정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지구대에서 소속 순찰차인 순19에 지령을 실제로 내린 시각은 01:03:41로써 ○○지구대 호출시각(00:58:52)으로부터 약 5분이 경과한 시점에 순찰차 배치가 이루어졌으며,

소청인은 당시 ○○지구대의 추가대응 필요여부를 112 상황실이나 ○○경찰서 상황실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확인하지도 않고 만연히 ○○지구대에서 사건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미흡한 조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순찰팀장의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수행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팀원들의 순찰근무 결략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라. D, E 소청인의 경우

D 소청인은 혼선 문제 때문에 휴대용 무전기를 켜지 않은 것이지 고의로 끈 것이 아니고 소청인들 모두 112지령실, 경찰서 상황실, 지구대 상황근무자로부터 지원 출동 지시가 없어 현장 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순찰근무를 결략하려고 사무실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관내 순찰을 하다가 특이사항이 없어 지구대에서 발생하는 일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구대 내에서 대기한 것이라 주장한다.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이 사건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관할 불문 출동하여야 함에도 출동하지 않은 부분, 2015. 5. 13. 00:30부터 02:30까지 112 순찰근무를 결략하고 지구대 사무실에서 대기한 부분이다.

우선 소청인들이 2014. 5. 13. 20:00부터 다음 날 04:00까지 ○○지구대 순찰근무(순11)를 지정받았음에도 5. 13. 00:30부터 02:30까지 순찰근무를 결략한 사실은 소청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순찰을 하다가 특이사항이 없어 지구대에서 발생하는 일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구대 내에서 대기한 것’이라는 위와 같은 주장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D 소청인은 이 사건 112 지령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였고, E 소청인은 이를 들었으나 출동지시가 없어 결국 소청인들 모두 아무런 상황이 없음에도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소청인들은 팀장이나 상황근무자들의 지시가 없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책임을 본인들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출동 무전을 들은 E 소청인은 팀장인 C 소청인에게 출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D 소청인의 경우 아예 본 건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원인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은 가장 먼저 112를 떠올리고 도움을 요청하며, 치안확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사명으로 삼는 경찰에게는 신속하게 출동하여 국민을 구조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경찰청은 훈령인‘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지시명령인‘현장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역경찰 112신고 총력대응 계획’을 각 지방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까지 하달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기준으로 삼도록 하였고

이에 의하면 Code1 같은 긴급신고 사건의 경우 지역관서 간 관할을 불문하고 신고의 처리 및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최우선 출동하여야 하며, 최 인접 순찰차 근무자가 우선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청인들은 위 규칙 및 대응계획 기준에 의거하여 사건 경중에 따른 순찰차량 배치 및 신속한 지령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에 기재된 책임이 인정된다.

가. A, C, D, E 소청인의 경우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최초 신고 접수를 받고 경찰서, 지구대에 지령을 내리는 112 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또는 경찰서 상황팀장이 순찰차량 동선이나 사건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Code2 상황이거나 상황이 없는 순찰차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직접 출동지시를 할 수 있었음에도 지구대와 경찰서 상황실로 다시 지시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등 현장 대응책임을 위 소청인들에게 모두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발생(2015. 5. 14.) 약 2주 후인 5. 27. ○○에서 경찰의 늑장출동을 문제 삼아 언론보도하자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감찰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경찰서장은 6. 5.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한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는바

물론 이 사건에 관련된 각 경찰공무원들의 지위와 책임의 경중이 같지는 않지만 동일 사실관계에 있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위와 같이 모순적인 처분을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의자 검거는 112 상황실에서 ○○지구대로 최초 지령이 내려진 시점(2015. 5. 14. 00:56:59)으로부터 약 8~9분이 경과한 1:05:06 전후에 이루어졌는데 비교적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조치(해바라기 센터에 인계)도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112 신고 처리를 위하여 관련된 경찰공무원들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112 종합상황실 ○○팀장, ○○경찰서 상황팀장이 각‘경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위 소청인들에게는 각 견책 또는 감봉1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균형을 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B 소청인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결국 Code1에 해당하는 본건의 대응과 관련된 1차적 책임은 관할인 ○○지구대 순찰팀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원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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