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5179 (2013.04.1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외에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426-5에서 ‘OOO유통’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이엔씨(이하 “OOO이엔씨”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9.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이엔씨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인 OOO이엔씨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이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2012.4.12.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엔씨와 실물거래를 한 후, 그 대금은 OOO이엔씨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원은 총 4차례에 걸쳐서 2009.4.15.에 OOO원, 2009.6.24.에 OOO원, 2009.6.30.에 OOO원, 2009.7.14.에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2009.6.24.에 입금한 OOO원 중 OOO원과 2009.7.14.에 입금한 OOO원 중 OOO원은 OOO이엔씨에 대여한 금액으로 이를 제외하면 총 입금액이 OOO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일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OOO이엔씨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이엔씨의 실물을 동반한 거래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자금거래 일부가 일명 ‘뺑뺑이거래’로 확인되며, 금융거래 내역에는 물품공급대가, 대여금, 사업양도대금 등이 혼재된 채 입·출금거래가 빈번하여 물품공급대가인지 구별되지 아니하고, OOO이엔씨가 사업양수대금을 청구인과 단순 친분관계에 있는 강OOO에게 지급하였으나, 강OOO은 다시 OOO이엔씨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2010.7.12. ∼ 2010.8.20. OOO이엔씨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사업장 조사 - OOO 109-27 사업장은 OOO유통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08.12.23.자로 이전하였음. - 현지확인결과 위 사업장은 OOO유통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사업장 내 사무실에도 OOO유통 관련 서류 및 물품이 진열되어 있었고, OOO이엔씨의 관련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만 벽에 걸려 있어 동 사업장은 OOO유통의 사업장으로 추정되나, OOO이엔씨 및 OOO유통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 매출처 조사(OOO유통) - OOO유통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조사업체와의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며, 계좌내역 확인한바,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OOO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OOO원)이 수시로 빈번하게 입출금되고 있고, 일부금액은 뺑뺑이 거래로 확인됨 - OOO유통은 위 사업장 및 물품 전체를 OOO이엔씨에 사업양도하였으며(계약서 제시), 금액중 일부는 강OOO에게 대신 입금토록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물품의 양수도 여부를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명확한 대금증빙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유통 대표 청구인과 강OOO과의 관계 및 대금지급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음 - 강OOO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따르면,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의 부탁에 의해 돈을 입금받아 즉시 OOO이엔씨 통장으로 입금하여 준 사실은 있으며, 그 외에 채권채무관계는 없다고 진술함 - 조사업체와 OOO유통의 거래처가 대부분 중복되고, 거래처들이 동 소재지에 OOO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사업자는 OOO유통으로 추정되나, OOO이엔씨 및 OOO유통은 이를 부인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자현지확인 결과 및 금융증빙 등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OOO유통과의 거래는 전액 가공으로 확정함 |
(2) OOO세무서장은 위의 조사결과, OOO이엔씨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2항에 의해 범칙행위자인 OOO이엔씨 및 실행위자 유OOO를 고발조치하였다.
(3) 청구인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OOO이엔씨가 처분청에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내용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OO: O)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실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외에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증빙도 OOO이엔씨에 대여한 금액과 물품대금을 함께 입금하였다고 하여 실제 물품대금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OOO이엔씨의 금융계좌에 청구인, OOO이엔씨, 강OOO 간의 물품거래대금, 대여금, 사업양수대금 등이 혼재된 채 입·출금이 빈번하여 일부 뺑뺑이 거래의 성격도 갖고 있는 점, 물품거래명세서 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