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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 양도가액 산정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4128 | 증권 | 2005-01-20
[사건번호]

국심2004중4128 (2005.01.20)

[세목]

증권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착오 기재를 이유로 기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22 OOOO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7,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4.6.2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권거래세 96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증권거래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76,000,000원(1주당 1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경리직원이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써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8,448,000원(1주당 480원)이 맞으므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4.10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176,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2003.8.27 설립되었는 바 동 법인이 2004년 3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48,234원이고,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은 1,100백만원으로 자본금을 감자한 사실이 없어 동 자본금을 총발행주식수 110,000주로 나누면 1주당가액이 10,001원으로 액면가액 10,000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1주당 48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당초 신고한 176,000,000원(1주당 10,000원)이 아니라 8,448,000원(1주당 480원)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4.4.10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76,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잘못 신고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8,448,000원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이OO에게 쟁점주식을 8,448,000원(1주당 480원)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20004.3.15자 ‘주식양도양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 증권거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자가 청구외 고OO으로, 양도가액이 17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 주식양도양수증의 기재 내용과는 상이함에도 청구인은 위 자료외에 달리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176,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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