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065 | 기타 | 2008-10-27
[사건번호]
조심2008서2065 (2008.10.27)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조심2008서2065
[따른결정]
조심2008서206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