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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065 | 기타 | 2008-10-27
[사건번호]

조심2008서2065 (2008.10.27)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조심2008서2065

[따른결정]

조심2008서206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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