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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모회사로부터 저가취득한 주식의 행사이익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4 | 소득 | 2006-05-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4 (2006.05.23)

요 지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을 저가 매수하고 이를 행사하여 지급받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외국모회사로부터 저가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을 저가 매수하고 이를 행사하여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외국모회사로부터 저가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6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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