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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2304 | 법인 | 1993-11-30
[사건번호]

국심1993구2304 (1993.11.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7.15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주방기구의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주방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1.12.31 및 92.6.30 현재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성 명

주식수

출자금액(원)

지분율(%)

관계

비고

O O O

(청구인)

O O O

O O O

O O O

OOO외3인

14

56

28

8

34

7,000,000

28,000,000

14,000,000

4,000,000

17,000,000

10

40

20

5.71

24.29

매부

본인

처남

기타

75.71%

140

70,000,000

100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를 다음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동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OOOOOO OOOO(대지 45.67㎡, 건물 59.7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2.4 압류처분 하였다.

다 음

세 목

년도, 기분

국세(원)

가산금(원)

법 인 세

부가가치세

91.7.1~92.6.30

사업년도분

91.2기분

747,160

25,815,730

25,562,890

82,170

5,937,570

6,019,740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4.3 이의신청을 하여 93.4.28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3.6.16 심사청구를 하여 93.7.16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9.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남의집 이발소의 종업원으로 부부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다만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을 떼어준 사실이 있을 뿐 그후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이고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소유비율 합계가 75.71%에 달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한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91년에 19,800,000원, 92년에 21,600,000원의 급여가 청구인에게 지급된 점등으로 볼 때,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국세등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고, 주주 1인 및 그의 처와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한편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이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91누1721, 91.7.23 92누10906, 92.12.11 같은 취지임)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체납법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OOO 외 4인의 사실확인서(: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사장은 OOO이고 OOO이라는 사람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며 본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내용임)만 제출하고 있을 뿐 그외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치 아니하고 있으며 특히 당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지분의 출자금을 누가 출자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은 물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용사로서의 면허증조차 제출치 못하고 있는 한편,

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0%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75.71%에 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며,

② 청구인은 또한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91년에 19,800,000원, 92년에 21,6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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