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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노403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시설과 규모, 운영기간,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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