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5279 (2008.03.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0.26. 취득한 OOOOO OOOO OO OOOO 소재 OOOOO OOOOOOOO(전용면적 101.7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4.3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격(양도가액 130,000천원, 취득가액 116,841천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331,050원)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205,000천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상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176,000천원, 92,107천원)를 적용하여 2007.10.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8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무시하고 매수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거래가액을 추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OOO은 당초 양도가액이 205,000천원이라고 확인하였으나 이후 진술이 번복되었고 청구인은 130,0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O 조회에 의하면 당해 아파트의 매매하한가는 190,000천원 매매상한가는 230,000천원이고 기준시가도 176,000천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30,000천원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3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검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의 조사시 매수인 OOO은 쟁점부동산을 205,000천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확인서는 미제출)하였으나 이후 태도를 바꿔 잘못 알았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국세청전상망 조회 결과 당시 쟁점부동산의 하한가와 상한가가 190,000천원~230,000천원에 형성되어 있는 바 이 시세가 청구인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가격과 차이가 있어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3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당시 거래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3월 21 일
주심 조세심판관 김 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