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0049 (2005.01.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천재지변이나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감면하여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2년이 경과하여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명백한 이상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2.9.2. ○○기업(법인)을 설립한 청구인이 2003.5.15.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합병된 신번지임) 6,770㎡ 공장용지상에 건축허가를 거쳐 골판지및골판지상자제조용 건축물(연면적 2,123㎡,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2004.9.15. 사용승인받자 이를 조세특례제한법령상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940,101,636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802,030원, 농어촌특별세 1,880,200원, 등록세 7,520,810원, 지방교육세 1,504,160원, 합계 29,707,200원을 2004.9.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5.28. ○○기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4.5.31.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하여 공장신축준공검사서를 제출한 다음 산지전용지적지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당초 사업계획승인신청시 관련설계도상 절개지 법면 복구는 시드스프레이 방식으로 되었으나 그 후 시공과정에서 미관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코아넷 방식으로 시공함)를 2004.6.28.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법면붕괴 등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특수공법인 녹생토 방식으로 재시공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처분청의 요구대로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추가공사비는 물론 공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법인설립(2002.9.2.) 후 2년이 경과한 2004.9.15. 사용승인받았으므로 이러한 경과에 대한 책임은 처분청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것인데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업이 사업용재산(공장용 건축물)을 법인설립 후 2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기업의 범위는 제조업·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나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에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그 제42조제1항에서 ○○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복구를 완료한 때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영 제4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제43조제1항에서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9.2. ○○기업(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03.5.15. 같은 ○○시 ○○면 ○○리 ○○번지 6,770㎡ 공장용지를 취득하고, 2003.5.28. 허가번호 제55477-4774호로 처분청으로부터 제조시설 1,700㎡ 및 부대시설 328.8㎡ 규모의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제조업(한국산업분류표상 21211)으로 ○○기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2003.7.16. 허가번호 제777호로 공장건축면적 1,886㎡, 연면적 2,123㎡ 규모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완공하므로 2004.5.31. 처분청에게 공장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초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시 관련설계도상 산지전용지 절개면의 복구는 시드스프레이 방식으로 되었으나, 그 후 시공과정에서 미관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코아넷 방식으로 시공을 완료하여 2004.6.28. 산지관리법규에 의거 산지전용지 적지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4.6.30. 처분청으로부터 산지전용지 절개면의 복구가 미흡하다고 보아 녹생토로 재시공하라는 보완 통보를 받자 이를 보완한 후 다시 2004.9.3. 처분청에게 적지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9.3. 처분청으로부터 적지복구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2004.9.15. 이 사건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자 2004.9.17.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지전용지적지복구설계서승인신청시 처분청의 요구대로 녹생토 방식으로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기에 법인설립 후 2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것인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법인설립(2002.9.2.)한 후 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다음 ○○기업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위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얻어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하여 2004.5월 공장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를 처분청에게 제출하였고, 건축물 사용승인에 앞서 선행적으로 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산지전용지 적지복구설계서승인서를 2004.6월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절개된 복구대상지 법면에 안전성이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재시공할 것을 요구하므로 그러한 재시공절차로 인한 공사기간의 소요로 2004.5월에 제출한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가 4개월이 지나서 사용승인(2004.9.15.)을 받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복구대상지 법면을 특수공법으로 재시공하게 한 것에 기인된 것은 인정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법령해석상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례(1998.3.27. 선고, 97누20090)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은 단서상의 추징요건과 달리 2년이 경과하면 그 경과사유가 천재지변이나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감면하여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인설립 후 2년이 경과하여 취득(등기)하여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명백한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