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중0262 (2020.06.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식양도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행확인서 작성 이후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19. 개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11.8.19.부터 2017.8.29.까지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보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이 체납한 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8.19.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OOO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법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쟁점법인은 2015.2.10. 쟁점법인이 소유한 주유소 건물과 토지를 OOO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위 계약의 잔금을 수령한 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교체한 후 쟁점법인 주식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위 매매대금OOO을 3회로 나누어 지급받았고(2015.2.10. OOO원 중 쟁점법인의 부채 OOO과 상계한 후 잔금OOO원을 2015.4.30.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그러나 OOO이 잔금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5.8.18. 남은 잔금 OOO원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2015.8.19. 이행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차용증서 완성일 쟁점법인의 양도ㆍ양수는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라) 즉 2015.8.18.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8.19. 이행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당초 잔금을 모두 소비대차로 전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2015.8.19.이다.
(2)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와 OOO의 차용금에 관한 담보목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것이고 2016.8.19. 이후로는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과 OOO의 매매계약 후 잔금이 청산되거나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개서가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5.8.19. 작성한 이행확인서를 근거로 같은 날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이행확인서에 의하면, 2015.8.19.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OOO으로 변경하고(제3항), OOO은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위탁경영하며 잔금 완납시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양도한다(제6항)고 기재되어 있다.
즉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2015.8.19.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김OOO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한 것만을 근거로 쟁점법인의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청구인은 2015.8.18.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2015.8.19. 이행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OOO이 지급하기로 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법인 주식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잔금을 미지급하여 매매계약의 연장선 상에서 위 이행확인서를 작성한 점, 위 이행확인서에 의하면, 잔금일을 차용증서의 상환일로 다시 정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원상태로 변경하고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는 등 소비대차가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 매매대금의 지급채무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담보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소비대차로 전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2015.8.19. 소비대차전환으로 인해 쟁점법인 주식의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
OOO지방법원도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부동산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그 지급을 약속한 날 청산되지 않자 그 지급채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대차체결일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잔금지급일에 대금이 청산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08.11.27. 선고 2008구합421 판결 참조)고 판단한바 있다.
(다) 쟁점법인을 양수하기로 한 OOO은 그 이후 매매계약서 및 이행확인서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는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가 해당 매매계약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과 OOO이 쟁점법인,OOO에게 제기한 컨설팅보수금 지급청구소송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제 매매대금이 청산되지 않은 이상 쟁점법인의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충분하며, 그 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나) 쟁점법인에 대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개업일인 2011.8.19.부터 2017.8.29.까지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00주 중 5,100주를 소유하다가 2017.8.29. OOO에게 2,000주를 양도하면서 관련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그 외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11.8.19. 개업하였고, 개업일부터 2017.8.28.까지 쟁점법인의 주주는 아래 <표2>와 같다.
(2) 쟁점법인이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위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OOO이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배우자 OOO 간 2015.8.18. 체결한 차용증서와 2015.8.19. 체결한 이행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차용증서
(나) 이행확인서
(5)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OOO는 2015.8.19.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OOO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8.29.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2,000주를OOO에 양도하기로 하고 명의개서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같은 날 쟁점법인의 주식 3,400주를OOO앞으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2017.9.6. OOO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에는 OOO가 매수인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중개용역의 대가로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는 그 잔금 지급이 완성되면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현재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하루 빨리 받게 해준다면 매수인과 매매계약 종결로 해당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8)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5.부터 2018.11.30.까지 쟁점법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법인과 실행위자OOO를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고발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8.19.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인 OOO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1996.12.6. 선고 95누14770 판결 참조),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업일인 2011.8.19.부터 2017.8.29.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2,000주를 양도하기 전까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5,100주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5.2.10. 체결된 매매계약서와 이면첨부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과 OOO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이 청산되면 이를 쟁점법인 양도․양수계약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남OOO가 위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와OOO이 작성한 차용증서 및 이행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새로운 대여금으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행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만을 변경하였고 별도로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 등에게 교부하거나 명의개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OOO이 새로운 차용증서에 따른 잔금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비로소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등 이행확인서 작성 이후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