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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5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7. 10:00 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교회 사택 내에서, 피해자 D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같은 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잠 가져 있는 피해자 G의 책상 서랍을 당겨서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인상 착의 및 피해 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 피해 품 미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각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3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모친과 함께 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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