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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부를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4022 | 부가 | 2009-04-28
[사건번호]

조심2008서4022 (2009.04.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을 관할하는 OO구청장이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60.1.8.설립되어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세액(납부세액의 50%) 25,558,630원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구청장은 경감세액 중 신고납부 후 6개월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9.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12,25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5·1996년 단체협약·OO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 등에 의하면 1995년부터 이미 부가가치세 경감분 중 34,328원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경감분 지급과 관련하여 2006.11.14., 2007.11.1., 2008.6.20. 3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지급하였고, 차액에 대하여는 제 간접비용, 조합원 후생복리비 및 임금에 일부 포함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경감분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3두7932, 2004.5.28. 외 다수)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임금상승분에 감면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 등에 즉시 사용되지 않는 사례 등이 빈발하자 2006.12.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청구인 관할구청인 OO구청에서 미사용분에 대하여 통보한 이상 미사용액에 대하여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부를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 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 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의 개정내용 및「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4. 당시 건설교통부) 등에 의하면,

1995.8.4.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도입되었고, 2004.12.31. 동 경감세액이 운전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2006.12.30.경감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경감세액의 투명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세액과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주무 행정관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년 4월 동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운전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감세액을 원칙적으로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용내역을 근로자 대표와 공동으로 정산·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지하도록 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업체에 대하여 반드시 반기 1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구청장의 공문(교통행정과-13627, 2008.5.30.)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을 관할하는 OO구청장(주무 행정관청인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련 권한을 위임받음)은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200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감면분 사용실태 점검표를 송부하였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25,558,630원 중 16,092,480원을 2007.11.1. 체결한 노사합의서에 의거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9,446,150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노사합의를 거쳐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모두 법정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5년 임금분부터 이미 부가가치세 경감분으로 월임금에 34,328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취지의 사실이 기재된 1995년도·1996년도 임금협정서(OO지역택시노동조합·OO택시사업자협의회), OO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95 쟁의 126, 128, 1996.1.9.), 관련 판결문(OO동부지방법원2007노962 근로기준법위반, 2008.6.10.)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노사합의서에 의하면, 당초 2006.11.14. 부가가치세 경감분에 대하여 1인당 월 3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07.11.1. 2007년 11월부터 매월 50,000원씩 2009년 3월까지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08.6.20. 위 2007.11.1. 합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2007년 1월 부가가치세 경감분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 합의서는 그동안 지연 지급해오던 부가치세 경감분의 지급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년분을 2007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7개월에 걸쳐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추가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감분 지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6월 ~ 2008년 10월까지 2006.2, 3, 6, 7, 9, 10월 6개월을 제외하고 매월 20일 100여명에게 부가세경감분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 지급내역상 2007년 제2기분과 관련하여서는 2008.2.21. 5,488,880원, 2008.3.20 5,388,000원, 2008.4.21 5,215,600원 합계 16,092,48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OO구청장이 처분청에 지급하였다고 통보한 금액과 일치한다.

라) 청구인의 대표이사 OOO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2009.3.6.)하여,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와 같이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노사합의를 거쳐 2006년 미지급분까지 2007년 11월 노사합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노조측의 반대로 인하여 처분청에서 과세를 하게 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노조원이 본인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리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OO남부지방검철찰청, 2009.3.2.)을 추가제출하였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부를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을 관할하는 OO구청장이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내역상 2007년 제2기 예정분 경감세액 중 지급한 금액은 16,092,480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을 관할하는 OO구청장이 200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25,558,630원 중 위 금액인 16,092,480원만을 사용하였다고 통보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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