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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311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A이 1994. 1. 10. 17:53경 안산시 에 있는 동수원검문소 앞길에서 화물의 총중량이 제한총중량을 5.4톤 초과한 45.4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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