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광2569 (2004.10.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교부분에 대하여만 과다신고한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OOOOOO(이하 “OOO”라 한다) OO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정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과다신고한 매입 57,424천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다신고한 매출 21,759천원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2004.4.3.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56,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분(2002.1월~3월 거래분)을 포함하였는 바, 처분청은 세금계산서교부분에 대하여 과다신고된 매입·매출을 경정하면서 과다신고된 기타매출은 이를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기타매출은 단말기할부매출로서 OOO가 확인해준 2002.4월~6월분 단말기채권승계금액이 39,318,363원(공급가액)이므로 동 금액으로 기타매출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매출과 기타매출에 대한 구분이나 산출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타매출금액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금계산서교부분에 대하여만 과다신고한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생략)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다. 가산세액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라.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마. 기타 참고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OO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아래표와 같이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2년 1기 확정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금계산서교부분에 대하여 매입 57,424천원 및 매출 21,759천원이 과다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여 아래표와 같이 매입·매출을 경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3)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에 대하여 확정분 기타매출 71,814천원은 예정분이 포함된 것이고, OOO OO사업본부가 확인해 준 단말기채권승계금액(2002.4월~6월분 공급가액 39,318,363원)에 의하여 기타매출금액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기타매출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의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예정분 기타매출은 43,678,550원, 확정분 기타매출은 77,996,880원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세금계산서매입은 OOO로부터 핸드폰단말기를 구입한 금액이고, 세금계산서매출은 핸드폰 가입실적 등에 따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금액이며, 기타매출은 핸드폰단말기를 판매한 금액임이 OOO OO사업본부가 발행한 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2년 1기 확정분의 기타매출을 OOO의 단말기채권승계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말기채권승계금액이란 대리점이 핸드폰단말기를 할부판매할 경우 핸드폰가입자로부터 할부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OOO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할부금을 승계한 것으로, 핸드폰단말기는 할부외에 일시불로도 판매되고 있어 단말기채권승계금액만을 청구인의 기타매출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은 일시불로 판매된 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기타매출을 단말기채권승계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 1기 확정분 기타매출 71,814천원은 2002년 1기 매입금액(101,327천원) 및 2002년 2기 확정분 기타매출금액(77,996,880원)에 비추어 과다계상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교부분에 대하여 과다신고된 매입·매출을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