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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 등 3사간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848 | 부가 | 2013-01-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848 (2013.01.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3사간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던 △△△의 명의상 대표자인 ○○○는 명의상의 사장으로 검찰조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의 실사업자로 밝혀진 □□□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3사간의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3797 / 조심2012서2459 / 조심2012서090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및 법인세(2008사업연도 귀속 OOO원, 2010사업연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3사간의 실제 공사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 2. 26.부터 통신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주식회사 등 3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주식회사 등 5개업체(이하 매출·매입거래처를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실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11.10.4.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및 법인세 2008사업연도 귀속 OOO원, 2010사업연도 귀속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 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법인은 수주경쟁이 치열한 통신공사업계에서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평상시 친분이 있던 OOO 등 3사와 협업 관계를 맺고, 이들 법인 중 어느 법인이든 공사용역을 수주하면 합의된 용역 및 물품공급약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연도별 공사내역은 기성청구현황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대금결제는 약정에 따라 상호간에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거래하였고(이하 “3사간의 거래”라 한다), 쟁점거래처 중 나머지 업체와도 이와 동일한 형태로 거래하였는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2)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동종업계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합의하여 선택한 법률관계이고 설사 이렇게 선택된 법률관계에 의한 거래가 외형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조세를 포탈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져야 한다(조심 2008서3797, 2009.10.14.).

(3) 설령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로 인해 청구법인이 외형을 부풀린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외형 부풀리기를 통해 조세포탈은 물론 어떠한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다.

(4)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상호 합의된 거래약정에 따라 실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기에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으면 조세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법을 지키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세법 소정의 납세의무를 위반한 조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용역수행과 대금수수가 수반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의 내용과 흐름으로 보아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는 외형부풀리기를 위해 변칙적인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용역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대금결제는 상호간 상계처리하는 등 대금정산내역 관련 증빙이 없는 점,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의 공사계약후 서로 하도급을 주면서 제로(0)마진으로 공사를 수행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시공능력평가에 있어 매출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수주에 유리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진술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지거래라기 보다는 외형부풀리기를 위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과 OOO 3사간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외형(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11.8.8.)에 의하면, OOO관할 성동세무서장의 법인세통합조사결과, 청구법인이 OOO에 2007.2기~2009.1기까지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자료상 혐의업체로 선정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다음 <표1>과 <표2>와 같이 2007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까지 쟁점거래처와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가공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 및 대표자 고OOO를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OO

(OO : OO)

(2) 한편, 청구법인의 상대거래처인 OOO도 3사간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주장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우리 심판원은 3사간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하라고 결정(조심 2012서906, 2012.12.5., 조심 2012서2459, 2012.12.31.)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시 OOO이 원발주처가 기재된 공사내역 및 기성청구 내역 등을 제출한 점과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OOO이 세무조사시 증빙자료를 제출한 과정을 의견진술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3사간의 거래를 회전거래로 조속하게 확정지으면서 OOO이 제시한 증빙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조사 내용을 볼 때 고영모의 문답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물품공급계약서 등으로 보아 실제 공사가 있는 경우 3사간의 거래 대금을 서로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도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시 3사간의 실제 공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3사간의 거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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